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부칙<제2009-94호,2009.7.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바령 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시행일과 재검토기한(3년)은 관보 게재일을 예측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재검토기한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