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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 지정
[발령 2009. 3.19.] [환경부고시 , 2009. 3.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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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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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제2020호, 2020. 06. 30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02. 14 폐지제정
제2012호, 2012. 08. 16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3. 19 일부개정
1. 업 소 명 : 주식회사환경시설관리공사(대표이사 이주홍)
연혁
2.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620번지
연혁
3. 업무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4항
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연혁
4. 조 건
연혁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연혁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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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 지정] 입법 현황 목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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