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포유류
○ 인공증식장 면적
※ 생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증식 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을 철망,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맹수류는 전기 휀스를 추가로 설치
울타리 고정지주는 야생동물의 탈출 및 와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방지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하고 시멘트, 벽돌,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으로 설치
-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
-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
- 야외 운동 및 활동공간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을 유지
- 동면을 하는 동물의 경우 적정한 동면시설을 구비
[다] 조 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약 500평)이상
- 1쌍당 33㎡(약 1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실외시설
- 수환경시설 (호소, 물웅덩이 등)은 인공증식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
- 울타리(휀스) 시설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철망 또는 망 등을 설치
울타리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하고,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
-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
- 오물처리시설 또는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
○ 실내시설
-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화장 또는 부화기(인큐베이터) 등 부화시설을 설치
- 부화한 유조를 사육하기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유조(40일령 기준) 15마리당 2㎡ 이상으로 육추시설을 설치
※ 육추시설 : 부화한 조류의 새끼를 일정기간동안 키우는 시설
[라] 양서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약 500평) 이상
○ 증식시설
-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 면적은 인공증식장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설치
- 울타리(휀스)시설
높이 1.5미터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끝 부분은 "「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망목 등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을 예방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50㎝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판넬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태풍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 그늘시설(흄관, 그늘막 등) 설치
- 부화시설(의무사항임)
7m×40m 이상의 비닐하우스 1개 이상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조절장치
알 또는 올챙이의 자연부화 및 변태를 위한 수조시설 또는 웅덩이 시설 3개 이상 설치
[마] 파충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약 500평) 이상
○ 실외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울타리(휀스)는 판넬, 스레트 등으로 제작하며, 높이는 2미터 이상, 지면에서의 깊이를 50㎝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탈출 등에 유의
바닥은 망사철망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땅속으로 외부 탈출이나 외부에서 다른 동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급수대, 웅덩이 시설
- 일광욕시설 3~4개(돌무더기 등)
- 동면시설(10개소 이상)
○ 실내시설(임의적 선택시설)
- 면적 : 33㎡(약 10평) 이상(인공부화 시설)
※ 실내에 인공증식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민가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외부와 완전차단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 온방장치 및 부화시설(인큐베이터 등)
- 적응시설(뱀상자):10개 이상
뱀상자는 30㎝×30㎝×30㎝이상의 크기로 뱀을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고, 자물쇠 등 외부 차단장치를 설치
- 조명시설
- 환풍시설
[바] 어류
○ 인공증식장 면적 :1,650㎡(약 500평) 이상
○ 증식시설
- 수환경시설 면적은 인공증식장 면적의 50% 이상 설치
- 종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부화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여과배수시설, 순환 모터시설, 조명시설, 배양시설 등을 구비
-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
[바] 곤충, 무척추동물
○ 인공증식장 면적 :1,650㎡(약 500평) 이상
○ 실내시설
- 대상 종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부화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여과배수시설, 순환 모터시설, 조명시설, 배양시설 등을 구비
-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
[2] 식물의 경우
○ 인공증식장 면적 : 660㎡(약 200평) 이상
- 1종당 33㎡(약 1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단, 난초과와 같이 조직배양실만 가지고 증식이 가능한 종은 100㎡(약 33평) 이상 면적으로 함
○ 실외시설
- 묘포장 등 적정 재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종의 생태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4.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
□ 인공증식 용도
○ 1차 증식자 : 보호증식용, 복원(방사)용, 교육홍보 목적의 관람전시용
○ 2차 증식자 : 약재용(대한약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관상용, 교육홍보 목적의 관람전시용, 수출용, 식용 및 그 가공재료(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단, 수출용의 경우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수출을 금할 수 있음
○ 증식복원유통과정에서 폐고사된 경우에 한하여 표본용으로 사용 가능
○ 증식하는 과정에 비정상 형질을 보이는 개체가 나타날 경우 자연 개체군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재방사 등 복원
○ 1차 증식자가 증식복원 목적으로 포획채취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포획채취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포획채취한 장소 또는 그 주변지역에 1~1.2배 이상을 다시 방사 또는 이식하여야 함
- 포획채취한 동식물이 폐사, 부상, 노화 등으로 다시 방사 또는 이식할 수 없거나 이를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개체로부터 증식한 종을 방사 또는 이식하여야 함
○ 포획채취한 야생 동식물 또는 증식한 종을 방사(이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아래 사항을 검토 후 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 방사 대상종에 대한 수의사의 질병 등 확인여부
- 방사지역의 방사대상종 서식환경 적합성 여부
- 당해 및 주변지역내 다른 야생동식물 종과의 먹이사슬 관계
- 방사 시기의 적합성
- 방사후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등
○ 시행후에는 그 방사(이식)장면 사진 등 방사(이식)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1차 증식자의 인공증식 대상개체의 포획채취 등 허가
□ 허가 절차
[1] 제출서류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2] 처리기간 : 7일(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 심의기간은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3] 주요 검토사항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 누락여부
○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 포획채취 지역, 개체수, 시설 등이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 적정한 보호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4] 위원회 심의
○ 학술연구 또는 보호증식 계획의 타당성
○ 포획채취계획(1회 개체수, 지역, 시기, 방법 등)의 적정성,
○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의 적정성
○ 증식한 후의 포획채취한 개체의 처리방안 등
[5] 허가증 교부 및 교부대장 기록유지
○ 허가서 교부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교부시 준수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이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 허가서 교부 후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정확히 기록보존
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1] 발급대상자
○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
- 1차 증식자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증식을 목적으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자
- 2차 증식자 : 1차 증식자 또는 적법하게 확보된 개체를 이용하여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자
※ 증식된 멸종위기종을 단순히 가공유통보관하는 자는 발급 불필요. 단, 가공유통보관 중인 개체가 적법하게 증식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식자의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
[2] 제출 서류
○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인공증식한 동식물의 부모개체 입수경위
○ 보호시설 개요(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
○ 인공증식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3] 주요 검토사항
○ 부모개체 입수경위의 적법성 확인
- 대상 종의 부모개체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 여부 등 입수경위에 대한 적법성 확인
- 2차 증식자의 경우 증식에 사용한 개체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증식량을 파악할 수 있는 대장 등 확인
○ 증식 방법 및 시설 확인
-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
○ 야생 상태의 동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
○ 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 적정시설 보유여부를 현장 확인
○ 인공증식 종 및 수량에 대한 현장 확인
- 각 종별 현 보유량
- 증식시설 규모 및 증식방법에 따른 연간 증식예상량
○ 환경부장관 또는 타부처에서 인정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증식사업을 하는 단체(동종 증식자 협회 등)가 조사, 제출한 자료로써 지방환경관서의 현장실사 대체 가능
○ 단체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
- 단체 회원의 증식 방법 및 시설, 증식대상 종 및 수량의 확인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
- 단체 회원의 멸종위기종 증식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멸종위기종 증식량, 유통량, 차년도 증식계획 등)
[4]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아래 준수사항을 발급조건으로 부여
- 인공증식한 개체를 거래(유통)하는 경우 증식자는 그 거래내역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인수인계 내역(별지 제4호 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 보존
[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
○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양도판매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함
[6] 양도양수 및 판매 등
○ 인공 증식된 동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적정한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하여야 하며(1차 증식자가 학술연구 및 복원목적으로 포획채취한 개체는 분양 및 양도 불가), 유통시 판매거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항시 작성비치하여야 함
○ 단순 상업목적으로 인공증식된 개체를 유통하고자 인공증식 개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계인수내역(별지 제4호 서식 뒷쪽)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Ⅴ. 기타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이 지침의 최초 시행(2005.7.18) 이전에 이미 환경부 장관 또는 다른 관련 법률에 의거 인정받은 증식자는 현행대로 인공증식장소 및 시설을 유지하되, 면적 및 시설이 미달될 때에는 최초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지침에 의한 면적 및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함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