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침의 개요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을 위하여 사업자 및 협의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지침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댐에 적용하며, 지역특성 및 환경여건 등에 따라 환경성 검토 및 협의시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 설정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3개 분야 23개 항목을 댐건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현황조사제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에서는 댐건설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3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흐름도를 제시하고, 고려인자를 파악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절차에 따라 평가방법을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이 지침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사회경제환경"이라 함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고 결과되는 유형의 환경을 말한다.
5)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8)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9)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12)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법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착공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시행 절차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타당성조사 단계인 기본계획 확정전에 실시하였으나, ‘05년 1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토록 하였고, ’06년 2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댐건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으로 변경되었다.
댐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댐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대상지역은 댐과 유역 및 주변지역 일원으로 한다.
한편, 댐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다음의 범위 및 내용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및 관할지자체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와 관할 행정기관 협의시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때는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절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댐건설 사업 분야에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3개분야 23개 항목을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사례로 선정된 연구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환경부, 2003)」과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연구 (환경처, 1993)」이다. 상기 조사사례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환경부, 2004)"에서 설정한 수자원사업(혹은 댐 건설사업)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평가항목 선정 결과, ① 중요도>50으로 분석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항목 중 중요도가 75점을 초과하는 항목은 1등급으로, 그 외 항목은 2등급으로 설정하였다. ② 25<중요도≤50인 항목을 일반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③ 중요도<25인 항목은 제외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일반 댐 건설사업 시행시 평가항목 설정 결과(1. 일반적 댐사업 평가항목)와 더불어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입지가 특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특히 연안지역에 위치한 경우(2. 댐사업 지역별 평가항목) 및 댐이 발전댐으로 건설될 경우(3. 댐사업 특성별 평가항목)에는 평가항목 설정시 이들 조건을 반영하여 설정결과가 다르게 산출되도록 하였다.
해당사업에 따라 평가항목의 설정결과는 상기의 선정 결과들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3.4 수자원사업별 항목설정). 예를 들어 사업지역 인근에 문화재나 유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화재’항목은 중점평가 항목에서 현황조사 항목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토양조사결과 댐 수몰지역 및 주변상류지역에 폐광산 또는 가행 광산이 있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현황조사항목이 중점평가 항목(정도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분류)으로 변경될 수 있다.
댐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중점평가항목은 10개(1등급 6개, 2등급 4개), 현황조사항목 5개, 제외항목은 8개이다.
1등급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수질, 문화재
해양환경,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 공공시설, 교육
본 절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을 내륙 및 연안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안지역에서 시행되는 수자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중점평가항목은 10개(1등급 6개, 2등급 4개), 현황조사항목 6개, 제외항목은 7개로 설정된다.
1등급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수질, 문화재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 공공시설, 교육
사업지역별 구분은 내륙 및 연안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지역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지역 인근에 폐광산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 및 폐광산 지역으로 구분하여 폐광산 지역에서 토양항목이 중점평가항목 1등급으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사업유형을 일반 및 발전댐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발전 및 송전시설이 포함된 댐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중점평가항목은 11개(1등급 6개, 2등급 5개), 현황조사항목 5개, 제외항목은 7개로 설정되었다.
1등급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수질, 문화재
2등급 : 토지이용, 소음진동, 위락경관, 주거, 교통
해양환경, 악취,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 공공시설, 교육
본절에서는 제3절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설정에 관한 지침 즉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현재의 여건과 상황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용 조건을 분야별로 제시하므로써 지침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침제정의 목적 달성 등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댐사업의 평가항목 설정은 사업지역의 위치 및 사업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이 상이하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 전단계에서 3절에서 기술한 평가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개황조사를 통해 해당사업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설정방안은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개별 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선정시 합리적 수준의 의사결정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별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의 구분설정 방법외에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ㆍ범위획정제도를 활용하여 개별 댐사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댐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241호, ‘04. 6. 3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평가항목ㆍ범위획정 제도를 활용한다면 향후 댐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전에 실시하는 평가항목ㆍ범위획정 제도 운영시 본 지침을 의사결정의 판단도구로 활용하여 합리적 수준의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므로써 보다 충실한 댐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침은 사회ㆍ경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설정에 있어 인구, 공공시설, 교육항목 등 3개항은 제외항목으로 나머지 4개항목은 평가 필요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제외항목까지 포함하여 사회ㆍ경제환경분야의 총 7개 평가항목 모두에 대해 개별적인 작성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침 이용의 범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사회ㆍ경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동 분야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지역개황 항목에서도 평가되어야 하므로 본 지침에서 해당항목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해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와 교통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황만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선정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과 관련한 연구 결과와 현재까지 추진된 댐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되었던 사례를 반영, 평가하여 제시한 것으로 댐사업의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점평가항목 1,2등급은 평가의 중요도에 의해 구분하였다기 보다는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취급 빈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중점평가항목의 선정시에는 중점평가 1,2등급에 포함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중점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점평가항목 2등급에 해당한다 하여 1등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중점평가 1,2등급의 구분은 평가항목의 선정시 중점평가항목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설정한 경우 동 중점평가항목 설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확대, 개편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본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포함한 환경성평가지침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담수에 의한 증발량, 수온, 기온, 안개일수변화, 풍향 풍속 등) 추출
2) 각 인자간의 일반적인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기상분야 고려 인자를 설정
① 풍향, 풍속, 일사량, 온도, 습도, 강수량, 천기일수(눈, 안개, 서리, 결빙, 맑음흐림)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서 사업지구 인근의 기상대 장기관측자료(가급적 10년 이상)를 조사한다.
② 조사항목을 각 기간별로(월평균 매 시간별, 월별, 계절별, 년간 등)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바람장미도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③ 사업대상지역에서 기상자료 관측지점까지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지형고도가 표기된 도면상에 기상대와 사업대상지역 위치를 표시한다.
①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기압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서 사업대상 지역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1년 이상 지표기상자료를 수집 조사한다.
② 관측지점은 사업대상지역 내 혹은 인접 지역으로 사업시행과 관련된 국지기상특성을 적절히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관측위치는 TM좌표로 명시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③ 지상관측 자료를 토대로 각 시간별(일별, 월별, 계절별) 사업대상 지역의 기상현황을 분석하되, 특히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바람장미도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④ 인근기상대의 기존 관측자료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상관계수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사업대상 지역에서 각 계절별로 상층 기상을 관측하여, 고도별 기압, 대기혼합고,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의 연직분포를 조사한다. 특히, 국지적 안개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상요소(상대습도의 연직분포, 역전층의 특징, 관련 풍속분포 등)의 일변화를 각 계절별로 자세히 조사 분석한다.
상층기상관측 자료를 토대로 사업대상 지역의 기상인자의 연직분포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도표와 그래프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인근 기상대에 상층기상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상층기상 관측자료와 기상대의 상층기상 관측자료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상관계수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상영향 민감지역 현황을 조사한다. 특별히 지형현황을 조사하여 그 특징(분지, 계곡, 개활지)을 분석한다.
3차원 지형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도면(등고선 지도, 3차원 지형도 등)에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 후 저수영역을 표시하고, 기상영향 민감지역(경작지, 인구밀집지역 등)을 조사하여 표시한다. 기상영향 민감지역의 위치와 사업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도표 등으로 별도로 정리한다.
댐의 규모(수체면적 등), 지형조건(분지, 계곡, 개활지), 미기상조건(풍속 등) 등을 토대로 유사한 조건의 기존 수자원개발사업 여부를 조사하여 기존 관측결과를 분석한다. 댐 건설전후로 변화가 큰 기상인자(안개일수 등)를 검토하고, 변화가 큰 기상인자를 중심으로 기존관측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공사시 기상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공사시 기상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기상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한다.
댐건설 이후의 기상영향을 안개현상변화와 기타 미기상환경영향으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당해사업 시행 이후의 담수온도와 증발량을 산출한다. 이 때, 대상사업에 적합한 수질모델을 선정하여(수질항목의 일반적인 모델선정 기준에 의거) 모델에 의해 담수온도와 증발량을 산출하거나 보다 단순화된 접근법(유사성이 입증된 기존관측자료, 단순한 형태의 모델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안개영향 예측은 아래에 제시된 방법을 적절히 선정하여 구성하되, 추정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판별모델(screening model)을 사용하여 보수적인 안개영향을 예측한다. 그 결과 안개영향이 큰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보다 정교한 모델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안개발생을 예측한다.
(1) 판별모델(screening model) : 균질혼합 박스모델
균질혼합 박스모델은 판별모델(screening model)로 활용 가능한 모델로 아래의 과정을 거쳐 안개현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지칭한다.
① 수질모델 등으로부터 산출된 증발량 예측자료로부터 야간시간 동안의 대기 중 수증기 총 공급량을 추정한다.
② 일정 공간 내에서 수증기가 균등하게 혼합 축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대습도를 계산한다.
③ 수증기압이 해당 기온에 대한 포화증기압에 도달할 경우 안개발생일로 간주한다.
④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행하여 년 안개일수 변화를 추정한다.
⑤ 균질혼합 박스모델을 판별모델(screening model)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모델인자를 보수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균질혼합 박스모델의 모델인자를 설정할 수 있다.
- 박스영역, 곧 대기 중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균일하게 혼합되는 공간의 높이는 대기가 매우 안정된 경우의 지면마찰에 의한 난류혼합층(mechanical mixing layer depth) 높이와 (분지지형인 경우) 주변 지형의 평균고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 박스영역의 수평면적은 풍속(부지기상관측자료)이 약할 때의 환기량 추정치와 주변지형조건에 의한 혼합차단 범위(분지지형인 경우 분지면적)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균질혼합 박스모델에서 모델인자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예측한 결과, 안개일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경우, 아래에 제시한 통계모델이나 정교기상모델 등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균질혼합 박스모델의 모델인자를 당해사업에 적정하게 설정할 경우, 균질혼합 박스모델만으로 당해사업에 따른 안개영향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균질혼합 박스모델의 한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① 증발된 수증기가 축적되는 대기 공간의 규모와 축적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과정이다.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실제 혼합공간의 규모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② 균등하게 혼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강력한 대기혼합이 발생할 때이다. 그러나 댐 인근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복사무는 대기가 안정된 조건으로 풍속이 낮고 연직혼합이 억제된 경우이다. 또한 수온과 기온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이류무의 경우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기 어렵다.
사업대상 지역과 안개발생 특성이 유사한 기존 댐 지역에 대한 통계모델을 적용하여 댐건설에 따른 안개영향을 추정한다. 통계모델은 댐이 건설된 지점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안개현상을 관측기상인자의 함수로 표시한 모델(경험식 포함)을 지칭한다.
적절한 통계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안개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과 지형조건, 사업특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댐 건설로 인한 안개현상은 국지성이 강하므로, 확보 가능한 모든 인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통계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통계모델은 모든 대상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통계모델 인자에는 반영되어 있다. 특정한 관측 자료를 토대로 유도된 통계모델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한해서 유효하다. 부주의한 일반화는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모델의 한계로 인해, 각 대상사업에 대한 통계모델의 적합성 여부는 자세히 분석되어야 한다.
당해사업에 대한 통계모델의 적합성을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통계모델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screening model(균질혼합 박스모델)의 결과나 통계모델 등에 의한 예측결과 안개영향이 지대하거나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정교모델을 사용하여 안개영향을 자세히 분석한다.
정교모델은 안개현상에 포함된 제반 물리과정에 대한 정교한 기상모델링 원리에 의해서 안개의 발생과 소멸, 영향권역의 시간별 변화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지칭한다. 정교모델은 수질모델로부터 산출된 (매시간별) 수체온도를 바닥면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수체와 기층간의 열 및 수증기 교환과 안개형성, 이류 및 소산과정을 지형조건과 기상학적인 주변조건을 고려하여 모델링한다.
사업특성에 맞도록 적정한 정교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안개예측을 위한 정교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모델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안개현상, 특별히 복사무에 대한 정교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② 유동해석 : 지상 수 km 내지 수 백 미터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지형적 영향 및 대기의 열적 성층화 효과를 고려한 3차원 기류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③ 온도해석 : 수체와 기층간의 현열 및 잠열전달 과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장파복사에 의한 기층냉각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수증기 확산 및 안개 해석 : 수면으로부터 증발과정과 지표면으로부터 토지피복조건을 고려하여 증발산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혼합과 안개형성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정교모델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정교모델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CALMET : 기상 진단모델(diagnostic model)이며 모델정확도가 낮다. 안개에 대한 예측결과를 직접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루틴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신속한 계산이 가능하다.
② MM5 : 기상 예보모델(prognostic model)이며 광역규모에 대한 모델이므로 작은 규모의 댐건설사업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CALMET 등에 의한 down scaling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③ RAMS : 기상 예보모델(prognostic model)이며, 광역 및 소규모 댐건설 사업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④ CFD fog model : 대기환경 및 엔지니어링 모델로서 광역 및 소규모 댐건설 사업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① 안개영향 외에 당해사업 시행에 따른 미기상영향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② 국내외 유사사례와 기존연구 및 평가사례를 조사하여, 각종 미기상영향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라) 안개일수변화 및 기타 미기상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영향 검토
국내외 연구자료(보고서, 논문) 상의 사례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안개일수변화 및 미기상변화 예측결과를 토대로 주변지역의 농작물, 동식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저감방안 수립에 따른 기상영향 저감효과를 평가한다. 특히, 심층수와 표층수를 방류함에 따라 댐 주변과 하류유역의 안개일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영향민감 지역과 중대한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관측계획 및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영향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영향(특히 안개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선정한다. 댐 운영시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분류체계(예; 과일류, 수도작, 전작, 양념류, 시설재배 등)에 따라 분류하여 선정된 대표작물(지역주민과 합의 선정)에 대한 작황변화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수립한다. 사후환경조사계획에 기상영향 민원발생시 대책을 포함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지형지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①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 및 수몰예상 범위의 지형지질 영향요소
② 지질 및 지질공학적, 지화학적(산성토 등) 변화 및 지반침하 가능성
지형형상(표고, 경사, 향, 산계 및 수계 등), 주요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특이한 지형(매립지, 습지, 연안지대, 해안선, 침식지, 동굴 등)
일반적인 지질, 주요 보전 가치가 있는 지질 및 지질 공학적 특성(지질, 기초 지반안정성, 사면 안정성), 광산, 토양(토양분류 및 이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한다.
댐 건설사업의 특성과 예정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몰 예정지역 및 그 주변 지역(특히, 댐 건설예정지점부터 약 1km의 하류 하천 구간)으로 하되, 사업 및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범위를 선정하도록 하며, 가능한 해당 수계와 구조물 설치지역, 재료원 공급지역, 이설도로 예정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한다.
지형형상 조사는 표고, 경사, 향, 산계 및 수계 등의 일반적인 지형형상과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지표수, 특이한 지형(매립지, 습지, 연안지대, 해안선, 침식지, 동굴 등), 광산, 자연현상 등으로 구분된다.
지질상황 조사는 중요지점의 지질학적 특성(지질평, 단면도, 응용지질도, 시추 주상도 등 첨부),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특성, 기타 노두와 노두의 지질 구조 및 암상 특징 등으로 구분된다.
지질공학적 조사는 지반변형, 사면의 안정성, 토사의 유출, 수계(지표수)의 변화, 표사 및 퇴사 발생 등 지질공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선택, 조사한다.
① 조사경로나 지점(시추나 시험 위치 포함)의 공간적인 위치는 기준도면(1/25,000 또는 그 이하의 대축척)에 표기하며, 현장조사시 시기나 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조사경로나 지점별로 기준도면 또는 그 이하의 대축척 지형도면과 지질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특정의 지형지질의 분류나 특성 및 분포를 표시하고, 관련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현장조사시에는 GPS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위치판독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②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은 우선적으로 관련 문헌조사(국내외 사례 포함)를 충실히 해야하며, 가능한 관련 전문가가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은 기준도면 또는 그 이하의 대축척 도면에 위치를 표기하고, 중요성과 보전가치, 보존범위, 참여 전문가, 지역주민의 인식, 사진자료, 관련 문헌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한다.
③ 지질특성은 지질, 지반, 지진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지질조사는 지표지질조사를 통한 조사지점의 일반적인 지질 및 지질구조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 특히 시설의 입지 또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시추나 표준관입시험 및 시굴조사로 하며, 조사지점의 위치(도면표기), 깊이, 상태와 두께, 지하수위, 시추 주상도를 제시하도록 하며, 기타 물리적 역학적 성질 등은 KS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반조사는 지구물리탐사(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등)를 적용하여 시설입지 등 주요 지점에 대한 지반의 변화지역, 연약지반, 사면붕괴지역, 지하동굴, 지표수 및 지하수, 광산(갱도의 특성, 광물의 교란 등) 등을 파악하고 도면화하도록 한다. 지진조사는 댐 설치 인접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을 조사하도록 하고, 과거의 지진이력(기록지진 및 계기지진)과 주변의 지진이력(지층의 변화, 암석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도록 한다(단, 본 조사는 댐체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추가로 시행한다). 특히 댐 유역 전반에 대한 탁수발생 가능성(지질분포 정밀조사, 탁질침강시험 및 입도분석, 토사유출량 산정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항목과 범위, 그리고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결과가 충실하게 작성, 제시되도록 한다. 조사결과는 기준도면 또는 대축척 및 소축척 등의 지형도, 측량도, 지질도를 기준으로 공간정보화(도면) 및 관련 사진 및 문헌(사례 포함)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댐 시설물 및 상류 배수유역에 대한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결과를 도표를 활용하여 제시하여 댐 시설물 위치지역과 수몰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제시토록 한다. 댐 시설물 상류 배수유역에서 발견된 동굴 및 폐광산에 대해서는 위치, 규모 등의 제원에 대하여 조사 수록하고, 동굴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여 동굴의 지질학적, 학술적 중요성 등에 대하여 평가,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폐광산에 대해서는 1/10,000이상의 도면을 활용하여 갱구 위치 등을 표시하고, 채취 광물과 채광량, 채광 허가기간 등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댐 시설물지점, 상류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도 등을 활용하여 암질의 용해가능성(석회암), 암질특성, 토석의 강도(유출가능성) 등 유역의 지질구조와 특성을 기술한다. 특히, 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반퇴적층의 분포 및 분포현황, 그리고 탁질 침강시험 및 입도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지역의 지질구조는 지진자료 등을 검토하여 댐 시설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과를 기술한다.
자연보전적 측면에서 중요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요소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중요성, 위치, 분포범위, 관련 자료 등)를 제시하여 고찰, 평가하도록 한다. 지질지반의 시험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며, 지반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분석정리한다.
댐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댐건설 지점과 규모, 그리고 수몰발생 범위)과 이에 따른 영향의 종류와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사업수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지질 및 사면안정성, 지반침하, 표사 및 퇴사 등의 변화를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댐 시설물 및 작업장 등 시설물 계획, 진입도로와 공사용도 및 이설도로 개설, 재료원 및 토석채취로 인한 지형의 변화를 예측분석하되, 주요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에 대해서는 절토고, 사면경사 등을 정량적(평면도 및 단면도, 발생 길이, 최대사면고 등)으로 제시하며,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토량 및 성토량, 토량부족량 등도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댐 안정성 측면에서 지질구조 및 지진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 예측한다.
중요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특성과 분포에 대한 현황조사결과(가능한 공간정보 및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중첩방법을 적용하여 직접적인 훼손이나 변경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변화량을 파악하고, 주요 영향요소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유사한 대상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대안에 의한 비교평가 등을 통한 사업의 변경이나 축소 등의 적극적인 저감방안에서 부터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 적정한 복원이나 복구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대안에 의한 비교평가는 지형지질 자체의 가치와 생태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도 해당 사업이나 대상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한다.
제시되어야 할 주요 저감방안의 항목은 기초지반과 관련한 댐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계획, 댐 수몰유역의 붕적층, 유입부 제방 등 안전성 확보계획, 재료원 확보계획, 사토처리계획, 재료 확보를 위한 토취장 및 채석장의 지형적인 복원계획, 주요 절성토 사면의 사면경사 계획, 주요 절성토 사면의 보호 및 보강계획, 광산(폐광산)에 대한 처리계획(매몰, 채굴중지 등) 등이다. 특히, 도로건설로 발생하는 대 절토 및 성토 발생구간은 가능한 교량화나 터널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주요 공사중 저감대책(사면경사, 사면 보호 및 보강계획, 재료원 확보 등)의 이행여부와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요소의 저감대책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① 공사시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에 따른 서식환경의 훼손과 수몰에 따른 서식환경의 소멸 범위
② 운영시 기상과 수문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한 식물 생태계의 누적적 영향요소
육상 및 육수 식물상, 식생, 보호수(천연기념물, 노거수 포함)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식물) Ⅰ, Ⅱ 급 종
육상 식물상 및 식생은 댐 건설 예정지역이 포함된 핵심 수계(수몰지 기준 상하류 1km 지역)의 집수역(catchment area)을 전체 조사범위으로 설정하고, 수몰 예정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을 중점 조사범위로 설정한다.
육수 식물상 및 식생은 집수역내 하천을 대상으로 조사지점을 선정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몰지역의 식물상 및 식생, 차후 수몰 후의 식생복원을 위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수몰 지역내를 중점조사 지점으로 선정한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조사자료의 공간정보화를 위해 육상 식물상 및 식생의 경우 지형도(또는 수치지도) 기준으로 전체 조사범위는 축척 1/25,000, 중점 조사범위는 축척 1/5,000을 기준도면으로 사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하도록 한다. 육수 식물상 및 식생 경우도 전체 조사범위는 축척 1/10,000, 중점 조사범위는 축척 1/3,000을 기준도면으로 작성, 사용하도록 한다. 기준도면(경위도 좌표 포함)의 경우 일정 거리(도상거리 1cm)를 격자로 구획함으로써 현지조사시 GPS 장비의 적용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결빙기인 겨울철을 제외한 3월~11월 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되, 중점 조사범위의 중요 식물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조사시기와 조사횟수는 전체 조사시의 경우 반기 1회[상반기(봄철 3-5월), 하반기(가을철 8-9월)] 등 2회 조사를 실시하고, 반면 중점 조사시는 계절별 각 1회[봄철(3~5월), 여름철(6~7월), 가을철(8~9월)] 등 3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분화된 조사경로나 조사지점이 반복, 조사되도록 한다. 하지만, 문헌조사 결과 댐건설 지역내에 법적보호식물의 분포가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시 법적보호종 분포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시 법적보호종의 출현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분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육상 식물상은 종명세(학술적으로 평가된 분류체계에 따른)의 작성 및 비교분석(분포특성 및 생활형 등), 법적 보호종(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 Ⅱ급종, 산림청의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시도 보호종)의 구분과 생태적 특성(확인 위치 및 분포도, 개체군 크기 및 수, 생육상태, 서식환경, 위협요인 등), 특정식물종(한국 고유종, 희귀종, 지역적으로 사회경제역사문화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과 귀화종의 종명세 및 생태적 특성(가치평가 포함) 등을 조사한다.
식생조사는 상관-종조성 방법에 의한 식물군락 구조(분포, 구조, 종조성, 천이 및 교란 등)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존식생도 작성, 보전가치 식물군락의 분포여부를 파악한다.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조사는 계절별 정점별 종조성 및 현존량, 우점종 및 우점율, 군집의 특성(다양도 지수 등)과 분포, 엽록소 농도분포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며, 조사권역의 특성을 평가한다.
보호수(노거수 및 천연기념물)조사는 식물명과 수령, 위치(도면화), 크기 및 형상, 생육상태(토양 포함) 및 활력도, 관리상태, 지역 및 주민과의 역사풍수문화적 가치, 사진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기존의 조사자료나 주변 지역의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비답사과정을 통해 현장상황을 기초 조사하여 현장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육상 식물상의 조사경로 및 지점은 다양한 토지이용패턴과 상관 식생형, 지형적 특성(해발고도, 능선, 사면, 계곡, 4 방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조사경로 및 지점의 수는 전체 조사범위의 경우 하천 상하류 방향으로 1개의 조사경로를 설정하고, 중점 조사범위는 하천 상하류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2개의 조사경로를 설정한다.
육수 식물상의 조사경로 및 지점은 하천 상하류 방향특성(사행정도, 보 유무 등)과 하천 가로방향 특성(저수로, 저수로호안, 범람원, 제방 및 산지사면 등)의 하천차수(하천분기)와 하천형태(토지이용 포함), 그리고 미지형 특성(요철지, 경사지, 평탄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정한다. 조사경로 및 지점의 수는 하천 좌안과 우안으로 2개의 조사경로를 설정하고, 중점 조사범위는 하천차수별, 하천구간별(지천 합류지점 및 보 등의 인위적인 시설위치)로 구분하여 지점을 설정한다.
설정된 전체와 중점 조사범위의 조사경로 및 지점, 조사정점은 각각의 기준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조사경로 및 지점에 대해 계절별 반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시에는 표준 조사기록지를 반드시 활용하고, 가능한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식물체나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자료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육상 식물상 조사는 전제 조사범위에 대해 조사경로 및 지점당 반기별 1회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중점 조사범위는 조사경로 및 지점당 계절별 1회를 실시한다. 다만, 법적 보호종과 특정식물종의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계절별 조사 이외의 생활사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육수 식물상 조사는 홍수 전후를 기준으로 반기별 1회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중점 조사지점은 계절별 1회의 조사를 실시한다.
① 기존의 조사자료나 주변지역의 조사자료(기존의 현존식생도 및 임상도 등)를 수집분석하고, 예비답사과정을 통해 현장상황을 기초 조사함과 동시에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식물군락의 판별조사시에는 조망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육상 식물군락조사는 미지형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물종조성의 유사성이 높은 지점을 표본 조사구로 설정하고, 육수 식물군락조사는 상관 식생이나 하천형태 및 미지형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 횡단상의 환경구배에 따라 층화추출법으로 선상 또는 대상 횡단조사구를 설정한다.
전체와 중점 조사범위의 조사경로 및 지점 (조망점 포함)은 각각의 기준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육상 및 육수 식생조사는 조사경로와 지점당 전체 조사범위는 반기별 1회[신엽출현전(3-5월), 단풍-낙엽전(7-9월)] 등 2회, 중점 조사범위는 계절별 1회[신엽출현전(3-4월), 홍수전(5-6월), 홍수후(7-9월)]등 3회 현장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식물군락의 분류 및 구조적 특성조사는 상관식생과 종조성의 유사성에 따라 설정된 조사경로와 지점 및 조사구(층화 추출법)에 대해 식생자료를 수집하며, 표준 조사기록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식물군락의 분류는 ZM학파의 전추정법에 의한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종조성의 유사성에 근거한 정량적 통계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주요 식물군락별로 종조성, 생태지수(우점도, 다양도, 균재도 등)의 산출과 군집구조의 특성을 고찰한다.
주요 식물군락의 자연성 평가는 자연(이차림 이상), 반자연(인공조림후 방치되어 자연식생 발달), 인공식생(조림지 등)으로 구분한 후 식생자연도를 작성한다. 자연식생의 경우 수령 50년 이상의 안정된 식생구조를 보이는 A등급과 그 이하의 불안정한 식생군집의 B등급으로 구분한다.
현존 식생도 작성은 기준도면을 토대로 식물군락을 기준으로 하되, 한반도 식생의 분포특성과 도면화 방안(축척에 따른 식별단위의 크기)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식생층위별 우점종과 진단종을 기준으로 군락명을 명명한다.
보호수(노거수)조사의 경우 사전에 기존의 자료나 관계기관, 지역주민과의 면담 및 탐문조사 등을 통해 개략적인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며, 보호수(노거수) 선정기준은 기존의 법적 보호수와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은 종의 개체목 또는 수림으로서 수령은 약 100년 이상으로 한다.
현장조사는 수령, 위치(도면화), 크기 및 형상, 생육상태(토양 포함) 및 활력도, 관리상태, 지역 및 주민과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계측장비의 사용과 시료의 채취분석 등을 통한 적접 조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면담기록 및 사진자료 등도 확보하도록 한다.
육수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은 조사시기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지점, 시각, 채집방법, 망목의 크기, 시료고정 및 관찰, 동정 및 계수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며, 채집된 시료를 바탕으로 개체수, 밀도, 현존량 등을 조사한다. 우점도와 종다양도에 의한 군집분석을 실시하며, 가능한 수질환경 및 관련되는 요인과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수계에 대한 수질 측정은 환경질 측정에서 실시하므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며, 수질 오염도 평가는 지표종 이용법을 적용한다.
육상 및 육수 식물상은 전체 종목록을 작성하며, 특히, 비교평가가 용이하도록 기존의 조사자료와 현지조사자료를 조사경로 및 지점별로 구분한다. 또한, 별도의 특정종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전체 종목록 작성시 비고란에 특정종의 위치를 구분, 병기하도록 한다.
법적보호종에 대해서는 분포지역과 댐건설지역 주변 분포 특성, 국내 분포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또한 법적보호종이 종 단독 출현인지, 군락(대, 중, 소)을 이루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군락 분포할 경우 상세한 대축척의 도면화와 함께 세부 조사내용을 표로 정리한 후, 현존상태에 대해 분석, 평가하도록 한다.
대상지역의 생태계별 식생의 특성을 요약, 개괄하도록 하고, 토지이용 등 인위적인 교란요인과의 관계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식생 및 입지환경자료의 종조성표(식물사회학적 방법)나 식생자료 행렬표(정량적 방법)을 작성, 제시하여 식물군락 분류의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주요 식물군락의 생태적 특성(식생의 높이, 종조성, 계층구조, 천이과정, 생태지수)을 도표로 요약한 후, 상세히 기재고찰하도록 하며, 군집의 계층구조 등은 단면모식도, 사진자료 등을 첨부한다.
현존식생도는 전체 및 중점 조사범위에 따라 육상 식생의 경우 기준도면(1/25,000, 1/5,000), 육수 식생의 경우 기준도면(1/10,000, 1/3,000)으로 작성하고, 그 유형별 면적을 산출한다.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에서 얻어진 조사결과를 도표로 요약 정리한 후 상세히 기재,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도면 및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생육지의 위치 및 상태 등에 대한 현장검증자료를 구축하고, 시각적 이해를 돕도록 한다. 지역주민 등에 의한 역사문화적 가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계절별 조사정점별 종조성과 현존량, 서식밀도, 우점종 및 우점율, 생태지수에 의한 군집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수환경 등 물리적 입지환경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 생태적 특성에 대해 고찰, 평가한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정밀하게 파악된 법적 보호종과 중요한 특정식물종에 대해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손상과 생육환경조건의 변화로 사라지거나 감소되게 될 가능성을 도면상의 비교평가나 기존의 사례 등을 토대로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특히, 수몰지역내 훼손 수목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저감방안 수립시 활용하도록 한다.
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고, 육상 및 육수 식생의 현존식생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영향별 범위(수몰예상지역)를 중첩시켜 표기한 후 직접적인 손상(소멸)의 범위와 간접적인 영향권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식생자연도 평가결과 주요 식물군락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에 대해 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되, 전체 조사범위와 중점 조사범위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한다.
댐 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종류와 범위를 가능한 정량화하여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도록 한다. 특히, 수몰여부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몰시 노거수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저감방안 부분에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받도록 하며, 특히 지역주민 등 관리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댐의 건설은 하천수환경에서 호소환경으로 변화는 하천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업으로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의 종조성의 변화가 사업전과 사업후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조사지점 선정시 댐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상, 하류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차후 종조성의 변화양상을 예측하도록 한다.
법적 보호종이나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종 중심의 저감방안을 마련하며, 현지내 보존을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불가피하게 이식복원 등의 현지외 보전을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현지조사와 예측, 그리고 과학적인 복원과정을 제시하도록 한다.
수몰지역내 법적보호종이 분포 할 경우 본 종에 대한 보존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며, 훼손되는 수목중 이식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가능한 사후 모니터링 평가 등 유지관리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현지조사와 영향예측, 그리고 이에 따른 일관성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저감방안은 식생자연도가 높은 지역과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에 적용하며, 사업규모의 축소나 변경과 같은 대안제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저감방안에서부터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할 식생군집에 대해 원형보존에 근접한 이식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조사된 하천식생자료를 바탕으로 수몰지역 가장자리(주로 상, 하류 수계 및 습지나 식생여과대 등)에 대한 식생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보호수와 노거수 등 지역주민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식물개체에 대해서는 이식 후의 생존이나 원형상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원형보전을 하도록하나, 수몰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적정환경으로의 이식복원계획을 제시한다. 이식복원시 이식후의 생존율을 높이고, 원형가치의 최대한 보존을 위해 생육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전문가 자문 포함),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수환경의 오염과 변화를 초래하는 공사시 토사유입에 대한 방지책을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수립하고, 특히, 영향예상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한 후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이들 저감방안이 운영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하도록 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동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① 공사시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에 따른 이동통로 등 서식환경의 훼손과 수몰에 따른 서식환경의 소멸 범위
② 운영시 기상과 수문 등 물리적 특성 및 동물 생태계 등 서식기반환경의 변화
①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동물의 소멸 및 서식환경의 감소
동물의 분포와 생활사 특성을 고려하여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담수)어류 등 6개의 분류군 중심의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다만, 댐 사업의 입지적 특성상 하천생태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생태계를 주요 서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포유류, 조류(특히 맹금류), 양서파충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등을 중점 조사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육상 동물조사는 댐 건설 예정지역이 포함된 핵심 수계(수몰지 기준 상하류 1km 지역)의 집수역(catchment area)을 전체 조사범위으로 설정하고, 수몰 예정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을 중점 조사범위로 설정한다.
육수 동물조사는 전체 조사범위는 하천종단상으로 댐 건설 위치기준 상, 하류구간은 침수구역선으로부터 일정거리(약 1 km 정도)를 범위로 하며, 횡단상으로는 하반역(하천 침수지역 - 자연제방 및 배후습지, 2차 하안단구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중점 조사범위는 수몰예정지역의 하천의 하반역(자연제방 및 배후습지, 2차 하안단구)으로부터 좌, 우 100m까지로 한정하되, 회유성 어종이나 생활권 영역이 큰 법적 보호종(예, 수달 등)의 경우 본천 합류구간 및 중심 서식지까지 확장, 적용하도록 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생활사를 고려한 계절별로 하되, 중점 조사범위의 중요 동물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조사시기와 조사횟수는 전체 조사범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2회 조사를 실시하고, 반면 중점 조사범위는 계절별 각 1회 등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분화된 조사경로나 조사지점이 반복, 조사되도록 한다.
육상 및 육수 동물상 조사는 조사항목별(분류군) 종명세(학술적으로 평가된 분류체계에 따른)의 작성 및 비교분석(분포특성 및 서식환경 등), 법적 보호종(법적 보호종(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 Ⅱ급종, 산림청의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시도 보호종)의 구분과 생태적 특성(확인 위치 및 분포도, 개체군 크기 및 수, 서식환경 및 생활사 특성, 위협요인 등), 특정동물종(한국 고유종, 희귀종, 지역적으로 사회경제역사문화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과 생태계 위해 동물종의 종명세 및 생태적 특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조사지점이나 구역 또는 조사경로별 동물군집의 특성(우점도, 종다양도, 현존량 등)을 파악해야 하며, 중점 조사항목이나 정밀 조사대상종에 대해서는 중심 서식지(이동경로 포함)와 서식밀도(개체군의 크기)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청문조사와 현지포획 및 관찰조사(소형 포유류-트랩법/중, 대형 포유류-field sign method)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정확한 출현지점 또는 출현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GPS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표준조사기록지의 사용과 사진 등의 확증자료를 확보한다. 조사지점의 구분은 댐위치를 기준으로 상, 하류로 세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부 구분된 조사결과는 댐 건설 후의 영향예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청문조사시에는 대상자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가능한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며, 1개 조사지점에서 2인 이상을 선정하고 각종의 칼라사진을 보여주면서 기록하도록 한다.
모든 조사자료는 기준도면 또는 대축척의 상세도면에 목격, 포획, 흔적(족적, 배설물, 식흔, 굴 또는 잠자리 등), 서식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현지관찰조사는 조사경로를 따라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선조사법(line census method)과 점조사법(point count method)을 병행한다. 조사지점의 구분은 댐위치를 기준으로 상, 하류로 세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부 구분된 조사결과는 댐 건설 후의 영향예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 하류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구획된 조사지점 또는 경로에 대해 시속 2 km 정도로 보행하면서 기록하는 방법(산림지)과 개시점 및 종류점에서 30분씩 기록하는 방법(논, 저수지, 해안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 구별은 육안과 장비(쌍안경 및 망원경), 그리고 울음소리로 확인하고 개체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법적 보호종이나 특정종에 대해서는 확인지점 또는 범위(행동권), 그리고 서식환경(먹이, 번식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기준도면 또는 대축척 도면에 기록하도록 한다. 조류 군집구조 분석은 우점도와 종다양도 지수를 적용한다.
조사경로를 따라 중요 서식처로 판단되는 둑, 제방, 도랑이나 하천, 도로와 산림 등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채집 등의 직접 확인방법(선조사법 또는 점조사법)과 무미 양서류의 울음소리 및 파충류 흔적 확인 등을 통한 간접 확인방법, 그리고 청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점의 구분은 댐위치를 기준으로 상, 하류로 세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부 구분된 조사결과는 댐 건설 후의 영향예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 구분된 조사지점별로 산란처 등 중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GPS장비를 반드시 사용하여 산란처나 성체의 출현지점 또는 출현범위를 확인하다. 확인된 사실은 기준도면상에 기록하고, 서식환경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며, 가능한 사진 등 현장확인자료를 확보한다. 또한 기존문헌에 의한 주변지역의 양서파충류상과의 비교와 조사지역별 법적 보호종의 위협요인 및 대책에 대하여 분석한다.
육상곤충조사는 조사여건의 한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로 유용한 분류군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나비목의 나비류, 대형나방류, 딱정벌레목의 일부종, 파리목의 꽃등에과, 잠자리목, 노린재목, 매미목의 매미류 등을 우선, 조사한다.
현지조사는 임의채집법, 스위핑법 및 털어잡기법, 유인등채집법 등에 의해 조사지점이나 조사경로상의 여러 장소에서 채집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외의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가급적 많은 종이 채집·확인되도록 한다. 조사지점의 구분은 댐위치를 기준으로 상, 하류로 세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부 구분된 조사결과는 댐 건설 후의 영향예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림성 비행 곤충류의 경우 앞서의 방법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7일 이상의 장기설치가 가능한 비행간섭 트랩(flight intercept trap)과 말레이스 트랩(malese trap) 등 고정트랩 조사를 실시한다.
군집구조는 각 분류군별, 조사지점별 우점도와 종다양도로 분석한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채집은 일정 규격의 surber net을 사용하여 각 지점당 횟수에 따른 정량채집과 hand net을 이용하여 정량 채집 지점 부근의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정성채집을 실시하고, 채집한 돌의 측정, 부착생물 및 surber net에 걸린 모든 생물을 sieving한 후, 고정 및 실험실 운반, 실험실 sieving 후 낙엽과 저서 무척추동물 분리 및 알코올 보관하도록 한다. 조사지점의 구분은 댐위치를 기준으로 상, 하류로 세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부 구분된 조사결과는 댐 건설 후의 영향예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분류 및 동정은 도감자료를 이용하여 실체 현미경하에서 동정 및 분류하고, 물리화학적 환경 요인은 수심, 유속, 표층수온, 저층수온, pH, SS, TOC에 대해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현장 측정하거나 수질분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군집구조의 분석은 종조성, 개체수 조성, 우점종, 종다양도, 종균등도, 군집의 유사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어류상 및 우점종과 희소종, 한국산 특산어종, 중요어종의 생태적 습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채집은 지점별 정량비교를 위해 유입하천에서는 투망과 족대를 이용하고, 어류조사는 각 조사지점의 상하류 200m 내외에서 하천을 따라 이동하면서 여울과 소, 유수환경을 고려하여 각 미세서식처별로 단위시간당(약 60분) 투망(15회)을 적용하고, 수변식물이 발달한 지역 및 바위 밑은 족대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천 규모가 큰 경우 정치망이나 자망 등의 도구를 일정시간(24 시간 또는 48 시간)동안 사용한 후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법적 보호종 등 매우 중요한 어류종의 경우 서식환경 조사나 서식밀도 측정 등을 위해 잠수관찰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조사지점의 구분은 댐위치를 기준으로 상, 하류로 세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부 구분된 조사결과는 댐 건설 후의 영향예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탐문조사는 현지의 어류상에 대해 유용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어부나 낚시꾼, 또는 교사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체 출현종을 대상으로 문헌 및 현지조사(목견, 포획, 청문, 배설물, 족적, 기타흔적)결과에 대해 조사지점 및 경로별로 구분된 목록을 작성하되, 개체수나 추정밀도 등을 병기하도록 한다. 기준도면이나 대축척 도면을 기준으로 출현종의 서식분포도를 작성하고, 그 분포특성을 상세하게 분석, 고찰하며,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에 대해서는 중심 서식구역이나 이동경로, 행동반경 등에 대해 대축척의 정밀 분포도를 작성하고, 행동생태적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 고찰한다.
전체적인 조류상 목록은 조사지역별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계절별, 시기별, 지역별)에 따라 텃새, 겨울철새, 여름철새, 나그네새 등 유형구분과 조사시기별 개체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에 대해서는 번식유무,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추정하여 제시하며, 서식환경 특성은 종별 생태 및 현지정보(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정도 및 총 개체수에 대한 정보, 서식환경 및 특성, 번식유무, 이동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분석하고, 대축척의 도면상에 관찰지점이나 이동경로, 행동범위, 주 이용장소(먹이 및 번식 등) 등을 표시한다.
전체적인 양서파충류상 목록은 문헌과 현지조사, 그리고 조사지점 및 경로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현지조사시 직접관찰, 울음소리, 난이나 난괴, 유생 또는 올챙이, 청문 등의 종확인 방법을 부기함과 동시에 가능한 현장확인 사진을 첨부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에 대한 산란시기를 고려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대축척의 기준도면을 사용하여 서식범위 및 이동경로 등 상세 분포도를 작성한다. 또한 서식환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한다.
육상곤충류의 목록은 조사된 분류군에 대해 조사경로별, 조사시기별로 구분작성하며, 분포특성을 비교고찰하도록 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자료형태로 제시하며, 대축척의 분포도를 작성한다. 아울러, 조사경로별 육상곤충류상의 개체수나 서식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고찰을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조사지점별 조사시기(계절별)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분석한 다음, 조사지역 전체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상의 목록과 개체수를 도표로 작성하여 인접 지역의 문헌자료와 비교, 분석한다. 또한, 조사지점별 조사기기에 따른 종수와 개체수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 군집구조는 우점종과 종다양도, 유사도 등을 적용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은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조사지점별 물리화학적 특성과의 연관성 분석과 고찰이 충실하게 실행한다.
어류상 목록은 문헌 및 현지조사에 따른 조사경로별, 조사시기별 우점종 및 개체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서식환경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어류상의 분포특성과의 고찰을 실시한다. 또한, 우점종, 희소종, 한국고유종, 외래 도입종의 분포 및 비율을 확인하고 개체군별, 조사지점 및 시기별 밀도를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의 서식환경과의 연관성은 정밀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조사, 분석하며, 또한 이들 종의 생활사 특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례조사와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자료를 제시한다.
중요종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분포도 등으로 공간정보화하며, 가능한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또한 공사시와 운영시에 발생하게 될 영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동일 축척의 도면자료를 상호 비교분석 후 예측, 평가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의 개체수의 변화나 서식처의 조건 및 범위 등은 정량적이고 공간정보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상호 비교, 분석하여 예측한다. 특히, 댐 건설은 저수지 환경으로의 변화를 야기시키므로 본래 하천유역에서 분포하는 조류종의 종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저수지 환경으로의 변화시 조류종은 담수를 선호하는 오리류, 백로류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화예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감소되는 종과 증가되는 종의 서식특성을 제시하여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수몰지역과 이설도로 개설, 기타 공사시 훼손되는 지역 등 댐건설로 인한 공사시나 운영시 영향의 종류와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요종의 서식처나 이동로가 얼마만큼 훼손, 파괴되어 감소하는 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감소정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에 대해 개체수의 변화나 서식처의 조건 및 범위 등에 대해 정량적으로 공간정보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수몰지역 발생 등 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종류와 특성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상호 비교, 분석한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서식환경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법적 보호종이나 환경지표종 등 목표종 중심의 상호비교분석으로 영향의 정도를 예측한다.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영향의 종류와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의 변화상을 예측하되, 추가자료가 필요할 경우 정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식환경의 변화나 개체수의 변화 등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특히, 댐환경(저수지)으로의 변화시 발생하는 어류종의 변화에 대해 하천유역내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도록 하며, 호소환경으로 변화시 종 구성에 대해 예측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연구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여, 예측, 평가과정에 반영한다.
법적 보호종이나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종 중심으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최근 보호생물종인 수달의 사례와 같이 운영시 서식지 안정화 작업을 통해 자연형 중심 서식지를 조성하고, 공사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사시에는 서식지 훼손면적의 최소화, 소음진동의 저감, 하천오염원의 차단, 서식실태의 모니터링 등 계획을 제시하고, 운영시에도 이설도로의 노선 검토, 동물이동통로 및 대체 서식지의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라 이주방안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포유류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몰지역과 이설도로및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포유류상의 서식현황, 법적 보호종 등 중요종의 서식실태 평가 및 대책 수립, 보전 복원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영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시킴으로써 중요종의 서식환경이나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조류상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공간정보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예를들어 수몰구역의 축소나 이설도로의 노선변경, 완충지역의 설치방안, 목표종에 대한 공사시기 조절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도 저감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영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시킴으로써 중요종의 서식환경이나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양서파충류상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공간정보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수몰구역의 축소나 이설도로의 노선변경, 완충지역의 설치방안, 목표종 중심의 대체 서식지의 조성, 수로의 탈출구 확보나 측구설치 등으로 어떠한 저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포함한 구체적인 저감계획 등을 제시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도 저감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영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시킴으로써 중요종의 서식환경이나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육상곤충종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공간정보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체 서식지의 조성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 등을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영향의 종류와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수환경과 먹이원의 변화, 그리고 연관된 목표종 중심의 변화를 예측한 상태에서 영향의 강도를 최소화거나 목표종의 밀도나 서식환경의 변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목표종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영향의 종류와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수환경과 먹이원의 변화, 그리고 연관된 목표종 중심의 변화를 예측한 상태에서 영향의 강도를 최소화거나 목표종의 밀도나 서식환경의 변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어도와 치어 선별시설-fish screen facility, 인공산란장-hatchery 등)에서 보듯이 상업적이나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의 보호를 위해 상, 하류 하천의 여울과 소의 복원, 적정 어도(계단식, 엘리베이터식 또는 밧줄) 등 다양한 형태의 어류 보전 및 복원시설의 필요성과 설치유무를 계획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댐 상, 하류 대체 서식처의 조성 등 다각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목표종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일한 방법(가능한 동일한 조사연구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공사시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에 따른 지형지질 등 물리적 기반환경 및 생물군집과 서식환경의 영향요소
①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소멸 및 구조적 훼손
②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단절 및 기능상의 변화
① 기존의 녹지자연도는 등급사전기준의 세분화 및 녹지자연도 판정표 개발, 식생보전 등급기준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평가 등으로 보완, 적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생태계 조사평가체계가 정립되기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식생분야의 식생군락 단위별 식생자연도 조사평가체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생태계 분야는 댐 건설사업 관련 조사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환경 분야의 총괄분야로써 다른 분야를 통합, 선도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조사연구 여건이 필요한 생태계의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면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체계가 효과적이다.
지형(경사, 향, 해발고), 중요 관속식물상 및 식생, 중요 동물종 및 핵심서식처
하천형태(토지이용과 식생, 하상저질, 수문의 조합), 중요 관속식물상 및 식생, 중요 동물종 및 핵심서식처
조사범위는 식물상 및 동물상 조사범위와 동일하게 시행하되, 항목별 조사된 결과와 현장 조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 생태적 측면에서의 중점 조사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1년 4계절을 조사기간으로 하며, 조사시기와 조사횟수는 전체 조사범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2회 조사를 실시하고, 반면 중점 조사범위는 계절별 각 1회 등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동, 식물분야의 조사자료를 긴밀하게 연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사업지역이 갖는 생태계적 위치와 생태학적 중요성, 무생물적 기반환경이자 물리적 힘의 원천인 지형지질, 기상, 수리수문 등의 특성 파악, 그리고 동, 식물분야 조사항목별 법적 보호종 및 특정 생물종의 분포역이나 이동통로와 중요 서식처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사업지역의 생태계적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보전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육상 생태계는 지형, 육상 식물상, 식생, 동물상의 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나 지형은 다시 3개의 세부 평가항목, 나아가 동물상의 경우 육상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4개의 조사항목으로 구분, 적용하여 모두 9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지형은 외부의 힘에 대해 물리적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측정이 매우 용이한 해발고, 경사, 향 3개의 평가요소를 설정한다. 해발고는 사업지역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단위별 평균 해발고를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해발고가 높을수록 지형적 보전가치가 높다. 경사는 기준도면상에 측정하며, 경사가 급할수록 보전가치가 높다. 향은 북향일수록 토양수분이 적습하여 생물다양성 부양능이 높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
육수 생태계는 하천형태, 인공시설물, 육수 식물상, 식생, 동물상의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나 동물상의 경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5개의 조사항목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9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동물상은 육수 식물상과 마찬가지로 조사항목별이든 아니면 종합해서든 전체 출현종수 대비 평가단위별 출현종수의 비율을 5단계로 상대평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단위별로 총점을 계산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지역일 수록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이행한다.
녹지자연도기준은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 수정안(환경부, 2002)와 녹지자연도 판정표(한국토지공사, 2001), 식생보전등급기준 및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예규, 2001)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준도면에 따라 생태계 평가도를 작성하며, 전체 조사범위와 중점 조사범위별로 등급 분포도를 파악하고 등급별 면적을 계산하여 보전가치의 적정성을 분석,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보전가치가 높은 평가단위의 연결성이 어떻게 분포하는 가를 상세하게 검토, 분석하며, 필요에 따라 동, 식물분야와의 종합적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
현행 녹지자연도의 경우 등급별 도면작성과 면적의 집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8등급이상의 보전지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다양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작성된 생태계 자연도는 녹지자연도 등의 기존의 체계와 비교, 검토하여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한다.
생태계 자연도를 기준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평가단위 지역이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한다. 또한, 동, 식물분야의 통합적 논의를 거쳐 핵심서식처나 생태적 연결성의 단절 여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예측, 평가한다.
기존의 녹지자연도상의 보전등급과의 비교, 평가함으로써 녹지자체의 주관적 기준보다는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특정의 영향범위에 따른 사업지역의 보전가치를 분석, 고찰하도록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댐 사업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실제적이면서도 유연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예를들어, 육상 및 육수생태계를 막론하고 핵심서식처나 생태적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핵심서식처나 생태적 연결성이 훼손될 경우 사업의 변경이나 축소 또는 생태적 복원 등의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계획한다. 따라서, 동, 식물의 조사항목 분야별로 진행되는 가치평가와 저감대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미시적 접근(micro-filter approach)이라면, 생태계 차원의 접근은 거시적 접근으로써 양자의 상호보완적 접근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태계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양 생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① 공사시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에 따른 해양생물 및 서식환경의 영향요소
② 운영시 기상과 수문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한 해양 생물서식에 대한 누적적 영향요소
② 중요 및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 생물의 서식 및 번식장해
댐이나 하구둑 등의 건설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과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사업지가 위치한 강하구로부터 혹은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부터 최소 2-3km 이상의 거리)을 조사범위로 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1년 4계절을 조사기간으로 하되, 중점 조사범위의 중요 식물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조사시기와 조사횟수는 전체 조사범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2회 조사를 실시하고, 반면 중점 조사범위는 계절별 각 1회 등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세분화된 조사경로나 조사지점이 반복, 조사되도록 한다.
해양(염생) 식물상 조사는 종명세(학술적으로 평가된 분류체계에 따른)의 작성 및 비교분석(분포특성 및 생활형 등), 법적 보호종(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시도)의 구분과 생태적 특성(확인 위치 및 분포도, 개체군 크기 및 수, 생육상태, 서식환경, 위협요인 등), 특정식물종(한국 고유종, 희귀종, 지역적으로 사회경제역사문화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과 귀화종의 종명세 및 생태적 특성(가치평가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염생 식생조사는 상관-종조성 방법에 의한 식물군락 구조(분포, 구조, 종조성, 천이 및 교란 등)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존식생도 작성, 보전가치 식물군락의 분포여부를 파악한다.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조사는 계절별 정점별 종조성 및 현존량, 우점종 및 우점율, 군집의 특성(다양도 지수 등)과 분포, 엽록소 농도분포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며, 조사권역의 특성을 평가한다.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는 종명세(학술적으로 평가된 분류체계에 따른)의 작성 및 비교분석(분포특성 및 서식환경 등), 법적 보호종(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시도)의 구분과 생태적 특성(확인 위치 및 분포도, 개체군 크기 및 수, 서식환경 및 생활사 특성, 위협요인 등) 등을 조사한다.
해양 생물의 조사경로 및 지점(정점)은 바둑판 배치, 중점을 둔 바둑판 배치, 농도변화에 대응한 배치, 방사선 모양의 배치의 방법중 사업특성과 해양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대상 해역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무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유입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한다. 또한, 해양 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사정점을 선정한다. 조사정점의 수는 가능한 많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 9지점이상으로 한다.
조사경로 및 지점에 대해 4계절 반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장 조사시에는 표준 조사기록지를 반드시 활용하고 동정이 불가능한 생물종의 경우 표본이나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자료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양 생물조사는 계절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정점별 연 4회의 조사를 실시하며, 봄철(3월말~5월초), 여름철(7월초~8월 중순), 가을철(9월말~10월말), 겨울철(12월말~1월말)로 반복 조사한다. 특히, 여름철 조사시기는 반드시 홍수기의 집중강우의 영향이 큰 시기를 포함하도록 한다.
해양, 특히 갯벌이나 염습지, 사구 등의 관속식물상 조사분석은 육상 및 육수 식물상 조사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해양, 특히 갯벌이나 염습지, 사구 등의 식생 조사분석은 육상 및 육수 식생 조사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식물 플랑크톤은 표준 수층별 채수를 통한 정량분석 및 망목(식물 플랑크톤 20 ㎛ 이하)에 의한 정성분석을 실시한다. 조사지점의 수심을 제시하고, 식물 플랑크톤의 정량분석은 수심 5m이하인 경우 표층수, 5-10m인 경우 표층수와 저층수, 10m 이상인 경우 표층수, 중층수, 저층수에 대해 조사하며, 동물 플랑크톤은 네트(망목 300 ㎛이하)를 이용하여 1m/sec의 속도로 8-10분간 저층에서 표층까지 경사채집하여 고정 후 동정 및 계수한다. 클로로필-a의 조사는 식물플랑크톤의 정량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수하여 분석한다.
해양의 조하대 저서생물은 Van Veen Grab(0.1㎡)을 사용하여 2-3회 정량채집하고, 채취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망목 1mm 체를 사용하여 채집된 생물을 걸러내고 고정 후 동정, 계수한다. 조간대 생물은 경성저질의 경우 대상법에 의한 방형구(50cm x 50cm)조사를 실시하며, 경성저질의 조하대인 경우 수심 1, 3, 5, 10m에 존재하는 생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표기한다.
어란 및 자치어는 난, 자치어 네트를 이용하여 1m/sec의 속도로 10분간 예인하여 표층의 대상생물을 채취한다. 해산어류는 수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된 어류의 조사나 인근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해역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패류의 종목록 및 예상 자원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문헌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주변 해역의 회유성, 연안성, 소하성 어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 염습지 등의 관속 식물상 및 식생조사분석 및 결과정리는 육상 및 육수 식물상 및 식생방법을 적용한다.
해양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은 계절별 조사정점별 종조성과 현존량, 서식밀도, 우점종 및 우점율, 생태지수에 의한 군집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해양환경 등 물리적 입지환경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 생태적 특성에 대해 고찰, 평가한다.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의 조사결과는 가능한 정량화하여 비교분석하고, 도표로 정리한다. 계절별 정점별 출현종 및 출현량을 분석제시하고, 주변 해역의 어란 및 치자어의 산란구조 특성과 산란장의 위치를 분석한다.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자망어선 및 정치망 어선의 조업결과를 분석한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정밀하게 파악된 법적 보호종과 중요한 특정식물종에 대해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손상과 생육환경조건의 변화로 사라지거나 감소되게 될 가능성을 도면상의 비교평가나 기존의 사례 등을 토대로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고, 해양 식생의 현존식생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영향별 범위를 중첩시켜 표기한 후 직접적인 손상(소멸)의 범위와 간접적인 영향권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식생자연도 평가결과 주요 식물군락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에 대해 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되, 전체 조사범위와 중점 조사범위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한다.
댐의 건설은 하천 연속성을 통해 해양 환경까지 기상과 수문의 영향으로 인한 토사 운반 등으로 기수역 및 해양 환경에 서식하는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해조류 및 저서동물의 종조성의 변화가 사업전과 사업후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종조성의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예측하도록 한다.
해양 환경에 대해 해수유동변화예측, 오염물질 확산예측 및 지형변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예측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의 종다양성 변화를 예측한다. 상업적 가치가 있는 종류의 소멸가능성과 종조성의 변화정도를 예측한다. 양식장 또는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 평가한다.
법적 보호종이나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종 중심의 저감방안을 마련하며, 현지내 보존을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불가피하게 이식복원 등의 현지외 보전을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현지조사와 예측, 그리고 과학적인 복원과정을 제시하도록 한다.
현지조사와 영향예측, 그리고 이에 따른 일관성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저감방안은 I, II 등급의 식생자연도 지역과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에 적용하며, 사업규모의 축소나 변경과 같은 대안제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저감방안에서부터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할 식생군집에 대해 원형보존에 근접한 이식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수환경의 오염과 변화를 초래하는 공사시 토사유입에 대한 방지책을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수립하고, 특히, 영향예상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한 후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필요할 경우 하천유입에 의한 염분변화와 부유사농도변화, 육상기원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생물검정실험(확산 및 유동모델 등의 예측자료와 연계하여 실시)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저감방안이 운영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영향의 종류와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해양환경과 먹이원의 변화, 그리고 연관된 목표종 중심의 변화를 예측한 상태에서 영향의 강도를 최소화거나 목표종의 밀도나 서식환경의 변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하천유입에 의한 염분변화와 부유사농도변화, 육상기원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생물검정실험(확산 및 유동모델 등의 예측자료와 연계하여 실시)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목표종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댐의 규모 및 입지(해양으로부터의 거리) 등 사업특성으로 인해 사업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댐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요소 추출
① 댐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 변화에 따른 해역 SS농도 변화
수계현황에서는 대상 수계 현황 및 댐 건설 예정지의 수계상 위치를 조사하고, 사업입지와 해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댐으로부터 해양까지의 도달경로에 대해 서술하고, 해안으로부터 유하거리를 조사한다.
조위 및 파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① 조위는 계절별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에 대하여 조위도와 표로서 나타낸다.
② 파랑은 계절별 파고 및 파향을 나타내며 통계적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③ 계절별로 조사해역의 조위 및 파랑 특성을 평가한다.
조류 및 해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① 유동계 및 하계 유동조사(15일이상) 자료를 근거로 조류조화분해를 통하여 해역의 유동 특성을 파악하고 조류와 해류를 분해하여 나타낸다.
② 계절별 평균 조류도 및 해류도를 수평 평면도에 벡터적으로 나타낸다.
③ 조류는 계절별로 대조기 및 소조기에 대하여 나타내며 주요 분조에 대하여 나타낸다.
④ 조류는 분산도, 유향별 막대그래프, 조류시계열 및 통계적으로 나타낸다.
⑤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해역의 유동 특성을 시공간적으로 평가한다.
조류과 조위의 변화가 감조하천의 감조구간의 수위와 유속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주변의 강, 저수지 등에 의해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 계절별로 강우에 따른 담수 유입량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나 실측조사로 한다. 조사결과는 계절별 담수유입량, 홍수 및 갈수시의 담수유입량으로 나타내며 기여율에 대해서는 해양과 접한 본류로 유입되는 하천의 본류 유량에 대한 기여율을 조사한다.
대상 연안 지역의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농경지, 공단, 군사시설, 광산, 발전소 등)을 기술하고 시설별 오염원별 발생량을 산정한다.
대상유역의 생산토사, 유출토사, 유송토사, 하상변동, 하상재료 등을 조사하여 기재하고 총 유사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의 해안선(사진등), 해저지형 및 해저질, 조간대 현황등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한다.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의 어업권, 양식장 현황, 해역보전지구등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이용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해역별 수질등급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해역의 수질등급을 기술하고, 항목별로 장기수질자료를 분석하여 대상해역의 장기수질현황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① 조사항목은 수온, 염분도,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 용존산소량(DO), 총인, 총질소, 황화수소, 총유기탄소(TO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대장균군수, 노르말헥산(n-H) 및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과 특정유해물질의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② 조사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정점은 기존 수질자료 및 해저지형도, 해양환경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범위 및 정점의 선정 근거를 명시한다.
댐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는 ① 연안해역의 해수유동변화, ② 연안해역의 SS 농도변화, ③ 담수유입량 및 오염부하량 변화에 따른 연안해역의 수질변화, ④ 유사량변화 및 ⑤ 연안해역의 지형변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비모델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상기 항목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예비 모델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의 경우 정밀(세부역) 모델링을 실시한다.
저감방안에는 연안 해역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및 유사량의 변화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착공으로부터 준공후 5년까지로 한다. 조사주기와 조사지역, 조사항목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분류하여 계획하며, 필요에 따라 해양수질뿐만 아니라 해양저질의 조사도 시행한다. 조사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을 따르며, 조사주체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1) 댐타당성 조사서 및 기본계획(기본설계서 포함)등 상위 행정계획
하천 및 유역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대상사업의 시행 또는 운영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유역으로 한다.
하천 및 유역 현황에는 주요 하천의 위치,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평균 폭, 유역형상(계수), 하상경사, 본류 및 지류 수계도, 하천 시설물 등을 제시한다.
기존 호수 또는 저수지 현황에는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저수위, 평수위, 만수위, 유입량, 유출량, 상시방류량, 수심 및 수표면적 등을 제시한다.
대상지역의 강우 현황에는 관측소의 위치, 관측소별 강우량, 유역평균강우량, 지속기간별 일 최대강우량 등 수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수위 현황에는 대상 유역의 관측소별 관리이력 및 측정결과, 수위-유량 관계식, 유황분석 결과 등을 제시한다.
댐 건설 후 형성되는 저수지 특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계획저수지의 용량 및 저수면적, 퇴사량과 퇴사위를 제시한다.
저수지의 수위를 고저와 기능에 따라 사수위, 저수위, 상시만수위, 제한수위, 홍수위, 최고수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① 댐공사 기본설계시 강우분석을 통한 설계홍수량(방법별), 가능최대홍수량(PMF), 시우량 및 유효우량(재현기간별), 유황분석을 통한 유입유량 산정결과, 홍수분석 결과 등을 제시한다. (가능최대강수량(PMP)은 수문기상학적 방법, 통계학적 방법, 기록최대강우량-지속시간의 포락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하여 추정한다.)
② 댐 기본설계시 결정된 댐 건설후 홍수규모별 배수위 영향구간 및 수몰보상선을 제시한다.
① 대상사업이 댐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용수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② 댐 운영에 따른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과 대상유역의 장기유출분석에 의한 유황의 변화를 제시한다.
③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따른 저수지의 방류 능력 및 수위변화를 제시한다.
④ 하류지역 유황개선 효과 및 홍수피해 경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홍수규모별 하류하천의 구간별 홍수량 및 홍수위 저하효과
저감방안에는 댐공사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상하류 가물막이 규모, 가배수로의 단면 및 규모, 취수구 및 방수구의 규모 및 형식, 취수설비의 규모 및 형식, 여수로의 규모 및 형식(여수로, 접근수로, Weir, 도수로, 감세지), 조압수조의 형식 및 규모 등을 제시한다. 이에 더하여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용수수급계획과 홍수조절계획 및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기술하도록 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공사시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영향 요소
① 관련 법체계 및 개발사업 또는 계획중인 토지이용계획
사업지역이 포함하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지역의 수몰지역과 그 주변(직접영향권 1)과 핵심수계의 집수역권(직접영향권 2), 그리고 해당시군 전체의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또한 조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자료의 공간정보화를 위해 수몰지역과 그 주변지역(직접영양권 1)의 조사범위는 축척 1/25,000 또는 그 이상의 소축척 지형도(또는 수치지도)를 기준도면으로 작성, 사용하도록 한다. 직접영향권 2와 간접영향권은 축척 1/50,000의 지형도(또는 수치지도)를 기준도면으로 작성, 사용하도록 한다.
조사의 시간적인 범위는 공식적으로 1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댐 시설지 및 배수(집수)유역에 대한 상위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 목표연도, 통계자료 등은 기준년도를 적용한다.
조사의 내용적 범위는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목표년도, 인구목표, 계획구역 등), 지장물 현황, 그리고 개발 또는 계획중인 토지이용계획, 법적 토지이용 규제 현황(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댐 사업 관련 토지이용 및 시설프로그램의 적정입지와 기본방향 등으로 설정한다.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정밀지역과 광역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도면을 바탕으로 조사경로와 지점을 설정하도록 한다. 조사항목별 기존의 조사자료(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개발계획 보고서 등)나 관련 문헌자료는 철저히 수집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한다. 현지조사는 기존 자료조사를 바탕을 작성된 해당지역 토지이용현황도를 준비하여 실시한다.
조사항목별로 가능한 공간정보화 및 정량적인 조사방법, 그리고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최대한도로 관련 도면의 축척을 일치시켜 중첩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항목별로 조사결과의 분석기술은 최대한 공간정보화 및 정량적으로 하도록 한다. 아울러 조사항목과 세부 내용별로 비교고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댐 사업 관련 토지이용과 시설물의 계획에 대한 적정입지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제시해야 할 주요 내용은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지목, 도로, 관광지, 시가화지역 등), 사업지역 토지이용현황(지목, 실제 토지이용, 소유자별 등), 토지이용현황 분석도 작성, 지장물 분포현황 등으로 가능한 표와 위치도면으로 제시한다.
직접적인 영향의 발생범위인 수몰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항목별로 도면에 의한 중첩비교분석과 표에 의한 정량적인 예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댐시설지 및 수몰지역은 상위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등에서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내용과 연계성 및 위배여부, 댐시설물 및 수몰로 인한 토지편입 현황, 댐시설물 및 수몰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지역간 단절,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댐 시설물 및 수몰로 인한 지장물의 편입, 훼손 여부(주거지역 등), 가시설물(작업장, 가설건물 등)에 의한 토지이용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예측한다. 또한, 댐사업의 시설계획과 수몰예정지역 밖의 토지이용 변화도 기존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측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몰지역 안과 밖의 토지이용에 대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시설계획의 적정 입지를 예측하여 저감방안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저감방안의 수립은 현황조사 및 예측과정과 일관성을 갖고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댐 사업 관련 시설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지선정 및 규모 등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주단지나 이설도로 등의 수몰예정지역밖의 토지이용계획은 지역적 연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되, 객관적인 평가선정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되 가능한 해당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저감방안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형지질과 및 동식물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지구부근의 대기질 영향권역에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한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조사지점의 TM자료를 명시하고, 조사지점을 도면상에 표시한다. 대기질 영향권역의 범위는 공사시 대기질 영향권역에 준하여 설정한다. 조사지점은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주변지역의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주거지역, 병원, 학교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민감지역 분포현황을 도면상에 자세히 표시하며, 이때 토사 및 골재운반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토장과 토취장) 주변을 포함한다. 사토장, 토취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에 대해서 공사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토사 및 골재운반차량 이용도로 주변 지역의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에 대해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사토장 및 토취장 계획이 있을 경우, 운영시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에 대하여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운영시 대기질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대기질 영향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운영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검토자료(설치 여부 및 시기, 저감효과, 재질 및 형태와 제원의 검토과정,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민의견 수렴, 제외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를 제시한다. 저감시설 관리계획(유지보수, 민원 발생시 대책, 추가시설 설치 등)을 수립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영향민감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TM좌표로 표시한다. 사후환경조사계획에는 대기질 민원발생시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조사계획서에는 평가서에 미제시된 대기질 영향 유발공사의 시행여부의 확인을 명시한다.
① 공사 및 강우시 토사유출, 공사시 오수발생 및 폐수발생
해당지역(시군)의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립
일반 환경 현황 및 수자원 이용현황은 각각 대상사업지구의 수계 및 배수구역 현황과 인근에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에 있는 수질관련 시설물 또는 구역을 파악함으로써 해당사업이 인근지역의 수환경과 수자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항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결과는 유황 분석 결과 및 인근 관측소 측정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① 조사범위는 댐 사업의 실시로 인해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범위, 즉 댐 상류지역의 경우 배수위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수몰 지역, 댐 하류지역의 경우 유황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한다.
② 일반 환경 현황에서는 댐건설 예정지역 인근의 유역현황 및 배수구역 현황을 조사한다.
③ 수자원 지역현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④ 수자원 이용현황에서는 취수장, 정수장, 지하수 관정분포 등의 위치, 이용량, 용도에 대하여 조사한다.
⑤ 이상의 일반 환경 현황 및 수자원이용현황을 포함하는 사업대상유역의 도면을 제시한다.
지표수 수질현황자료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변화의 예측이나 사후 환경영향 조사 시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유량, 수온,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ABS, T-N, NH3-N, NO3-N, NO2-N, PO4-P, T-P, 클로로필-a, Cl-, 탁도, 경도,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Fe, Mn, Al, Zn, Cu, Pb, Hg, Cr+6, Cd, As, CN, PCB, F, 유기인, 페놀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그리고 고시된 청정지역 또는 가지역과 하천수질기준 Ⅰ,Ⅱ등급의 경우에는 조사항목을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대상 사업의 배수구역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 위치하거나 취수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유량, 수온, pH, 탁도, SS, T-P, PO4-P, COD, BOD, DO, NH3-N, NO2-N, NO3-N, T-N, 전기전도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사지점 : 댐 상류지역 및 하류지역으로 구분한다. 댐 하류의 경우 수환경영향권을 고려하되 유역특성과 하천의 이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지점을 선정한다. 또한 수질오염 관리계획상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있는 경우 조사지점 및 예측지점으로 활용한다.
- 조사횟수 : 하천의 수질은 월별, 계절별, 수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수기별 수질 현장 조사시 갈수기, 평수기 그리고 평수기의 유량과 유사한 시점을 정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조사당시의 하천유량과 유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월별조사는 강우의 영향이 없는 시점(선행 무강우일수 3일 이상)을 정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기존저수지는 심도별 수질조사를 수행하여 성층 및 전도 현상을 파악한다.
- 48시간 연속조사의 경우 소배수구역별 유입하천의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갈수기 및 평수기에는 3시간간격(유량은 24시간 간격)으로 홍수기에는 강우량 20mm 이상일 경우, 강우개시시점부터 3시간간격으로 48시간연속측정을 실시한다.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기존자료(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등)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하며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standard method에 준하여 실시한다.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하고,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자료를 검토, 비교하여 하천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하며, 대상수역의 수질등급 기준과 비교 평가하고 수질예측 시 보정계수로 활용한다.
지하수 수질 조사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중 pH, TSS, COD, 일반세균,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수은, 시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Cr+6 등을 기본으로 측정하고,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질 조사지점 선정은 소배수구역별 최소 1개소 및 댐건설 지역 1개소 이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한다.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기존자료(환경부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등)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하며, 기존자료 및 현황 자료를 검토, 비교하여 제시한다.
오염원 현황 조사는 댐 상류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주요 오염원에 대하여 사전감시를 시행하는 등 저수지 수질관리 및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오염부하량 변화의 예측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오염원 현황 조사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 - 과거 10년간의 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상주인구는 시가화(도시형)와 비시가화(농촌형)으로 구별조사하고, 관광객이 왕래하는 지역의 경우 유동인구도 고려한다.
② 가축 - 과거 10년간의 가축사육 추이를 반영하며 소(한우, 젖소), 돼지, 말, 양사슴, 개, 가금(닭, 오리, 타조)의 사육두수를 조사한다.
③ 토지이용 - 토지이용은 논, 밭(과수원 등), 임야, 대지(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목장, 골프장, 기타(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로 분류한다.
④ 산업 : 폐수배출시설의 현황조사는 해당 행정구역에서 조사된 행정구역별 업소수와 배출량 등을 기초로 하여 각 배수구역별로 폐수배출시설을 파악한다. 조사대상은 공장, 제조시설, 세탁시설, 세차시설 등의 개별배출시설 외에도 음식숙박시설 등 관광위락시설 및 기타 오염배출원으로 한다.
⑤ 그 외 사업지역에 양식장 시설, (폐)광산,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 제거율과 그로 인한 삭감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예측하는 배출부하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현황 뿐만 아니라 시설물 각각에 대한 설치현황 유무,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제시한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시설별로 시설명, 위치, 처리용량(처리인구), 가동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대상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은 공인된 유역모델을 사용하거나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고시 1999-143호, 환경부」 및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4.3, 환경부」등에서 제시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광역시도 또는 지역(시군)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한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지점과 목표수질 등을 조사한다.
공사시 절성토 및 굴착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토사유출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측한다.
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 공종별로 배수구역을 구분하여 공종명, 배수구역명, 총배수면적으로서 제시하며, 배수구역도를 첨부한다.
② 우수유출량은 기본계획에서 산정된 설계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③ 범용 공식을 사용하여 유달시간을 산정하고, 강우강도는 10년 빈도를 적용한다.
④ 토사유출량은 범용토양손실공식(USLE) 등을 사용하여 예측한다.
⑤ 하류하천의 부유토사(SS) 농도변화는 RMA-2/RMA-4 등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다.
공사시 현장에서의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현장근무인력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산정하며,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오수발생량을 예측할 경우, 용수사용량은 기본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용수사용량 산정 결과를 기초로 "수계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국립환경연구원, 2004. 6.)"에 제시된 영업인구에 의한 오수발생유량 산정방법을 통해 예측한다.
③ 용수사용량을 통한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가설건축물 용도별 면적과 사용인원 산정 결과에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제시된 오수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시설물별 오수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을 위한 유사사례를 제시한다.
④ 오염부하량은 ②항 및 ③항에서 산정된 시설별 오수발생량에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서 제시된 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농도 원단위 등 범용적인 원단위를 적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⑤ 오수발생이 주변하천의 수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모델을 이용하거나,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영향과 유하거리별 영향을 예측하도록 한다.
콘크리트혼합설비(B/P장) 및 골재선별설비(C/P장) 사용시, 터널굴착시에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영향예측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실제 댐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B/P장 및 C/P장 사용시 콘크리트 혼합설비의 폐수량과 레미콘 차량 세척수량, 골재생산세척수량, 터널 굴착시 굴착수량 및 지하수유출량 등을 예측한다.
②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원단위를 사용하여 폐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1999.12)의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Ⅱ)」에서 제시된 원단위 등 범용적인 원단위를 사용한다.
③ 폐수발생이 주변하천의 수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모델을 이용하거나,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영향과 유하거리별 영향을 예측하도록 한다.
운영시 오염원 변화는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오염원 이동에 따른 일회적 오염원 변화와 그에 따른 장기적 오염원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것이며, 작성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몰로 인한 오염원의 감소율을 추정하며, 감소율 선정의 근거를 제시한다.
② 과거 오염원의 변화추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수학적 예측방법을 선택하여 수몰로 인한 오염원 감소 시점부터 연차적으로 예측한다.
③ 각 오염원에 대하여 댐건설 미시행시(자연증감)와 시행시(수몰고려)를 분류하여 배수구역별, 연도별로 상위계획 또는 지역의 환경보전 계획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목표연도(최소 10년)를 고려하여 예측제시한다.
운영시 오염부하량은 4)에서 예측된 오염원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된 유역모델을 사용하거나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고시 1999-143호, 환경부」 및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4.3,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댐 건설 후 형성된 저수지 수질 및 장래 저수지의 수질 변화 예측
댐 건설 후 형성된 저수지 수질 및 장래 저수지의 수질 변화 예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장래 저수지의 수질은 WASP5, CE-QUAL-W2 등 공인된 모델의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며, 모델선정 근거, 모델구성, 보정검증, 수질모의 등 적용절차를 제시한다.
② 장래수질 예측 결과는 미수립시와 대안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시(오염부하량 저감시)로 분류한 후 목표연도별, 항목별 그래프 및 도표로서 제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7) 댐 건설 후 하류 하천의 수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측
댐 건설 후 하류 하천의 수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하류 하천의 수질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 QUAL2E, QUAL2K 등 공인된 모델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며, 모델선정 근거, 모델구성, 보정검증, 예측 등 적용절차를 제시한다.
② 장래수질 예측 결과는 댐건설 전후로 분류한 후 거리별, 항목별 그래프 및 도표로서 제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적용시 하천 시설구조물 및 수체 정체 및 취수, 유입 등을 고려한다.
공사시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가 수계에 미치는 수질오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등의 저감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외에도 침사지,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공사시 투입인력에 의해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산정되므로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제원을 계획하고 이를 도표로 제시하며 오수처리계통도 및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도면을 첨부한다.
※ 발생 오수 완전 배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폐수처리방안에서는 폐수형상에 적합한 폐수처리방식(자연침강 침전지, 응집침전지, 응집침강 기계처리)을 선정하고, 선정근거를 제시한다. 시설의 제원을 계획하고 이를 도표로 제시하며 오수처리계통도 및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도면을 첨부한다.
공사시 댐 축 조성에 따른 하류 하천의 일시적인 수원부족이 발생됨에 따른 공사시 하류부 수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하류하천에 수량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운영시 저수지 수질보전방안 작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호소의 수질기준 항목은 COD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저수지 목표 수질항목도 COD로 설정하며 유역의 현재 하천수질 현황, 댐 저수지 목표수질 설정사례 및 저수지 수질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③ 목표수질 유지를 위한 배수구역별 삭감부하량(kg/일)을 목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산정한다.
④ 목표수질 유지를 위한 저수지내부 및 하류하천의 수질관리대책 및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한다.
목표연도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계획, 축산폐수 처리대책, 관리사무실 오수처리계획, 수질자동측정설비 설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또한 운영시 각종 점오염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수지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방안을 명시한다.
※ 댐 유역 내에 대규모 축산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 및 이주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점오염물질제거시설(저류형, 침투형, 식생형, 장치형, 하수처리형, 복합접촉산화 등)의 설치를 계획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정체수역인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체내 영양염류의 유입방지와 생성억제, 생성물의 제거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부영양 저수지의 수질회복은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저수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부영양화 방지대책이 요구되어 지며, 이는 저수지 내 영양물질 생성의 최소화 방안(화학적 침전, 생물적 제어, 호소 저부처리 등)과 영양염류 유입제한을 병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 해당지역(시군)의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행정적인 대책을 검토한다.
② 운영시 저수지 용수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③ 또한 갈수기시 하류지역의 목표수질유지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 수질보전을 위해 적정한 유량을 방류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가한다.
② 조사주기, 조사항목 및 조사지역은 공사시와 운영시에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③ 조사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며 조사주체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2) 사업지구내 토양오염유발시설, 토양오염원, 오염물질 등 오염유발인자
토양현황조사 및 그 계획이 수립을 위해서는 과거의 산업활동 및 토지이용 형태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형태에 관한 자료 및 환경측정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대상부지내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고 오염원 중심의 토양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료조사와 탐문조사를 하며, 조사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과 오염물질의 종류를 파악한다.
자료조사는 토양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며 토양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 현황을 조사하며, 국가 및 공신력있는 기관의 사전 조사결과 등을 조사한다.
지장물현황 및 산업활동현황, 환경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지역개황 및 수질, 폐기물 등에서 기 조사된 사항을 참고로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며 필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주민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투기물 또는 매립지 기타 오염원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조사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필요사항들을 언급한다.
③ 폐수배출시설, 폐가스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특히 지정폐기물관련) 현황
- 과거 환경관련법 위법사항 및 처리수 배출구, 폐가스 굴뚝, 폐기물 적재지역 명시
- 환경영향평가 하천수질 및 지하수 수질측정자료 (토양오염 개연성 지역)
- 환경오염관련 주민 불편 신고사항 및 불법폐기물 매립 및 투기지역
과거에 위치했거나 또는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원(제조공장, 폐기물투기 및 매립, 유류저장탱크, 화학물질 저장시설, 사격장, 폐광산)의 이용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오염원의 토지사용 이력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댐 개발지역의 토양오염원은 상류 및 수몰지의 매립지, 산업지 등의 오염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상 제시되어 있는 오염물질과 오염유발시설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조사시 조사항목은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에 언급된 항목들은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필요시 추가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토양현황 조사시 사업지역에서 우려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토양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오염개연성이 높은 경우 오염원 확인조사를 수행하며, 오염원 확인조사는 지표수, 지하수, 하천내 저니토, 오염의 개연성을 가진 토양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오염원 확인조사에 의해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오염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수행한다.
다) 오염 개연성이 발견된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현황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주변 다른 매체로의 이동확산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예측을 위하여 현황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① 지형지질에 조사된 지질 특성 및 시추 등의 토질 현황을 이용하여 주변현황을 파악한다.
오염구간의 지하매설물은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초조사를 통하여 오염현황이 발견될 경우 지하매설물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지구 광구출원 현황, 광산등록 현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참조하고, 기록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을 파악하며, 댐건설 사업은 갱도가 있을 경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갱도의 현황 또한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야 한다.
사업지구 및 주변의 광구와 가행중인 광산과, 휴폐광산 존재시 정확한 현황을 제시하며, 광구 등록 현황, 등록 광종을 제시하고, 광산의 존재시에는 갱문의 위치, 갱도의 방향, 크기, 연장, 갱내 수위, 폐석 및 광미의 종류와 양 등을 제시한다.
토양오염 현황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었을 지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오염원을 중심으로 오염여부의 정확한 파악이 되도록 실시한다. 현황조사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방법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병행해야하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 혹은 관련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황조사에 의한 법적 분석결과로서 주변지역의 토양, 하천 저니토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오염원인과 분포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오염분포 및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양 현황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하며, 토양 현황조사는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수행되어져야 한다. 인용 자료는 참고문헌을 반드시 기재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별도로 수행한 환경관련조사 자료는 환경영향 평가서와 함께 검토기관을 제시해야 하며, 조사결과는 그림, 도표, 사진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토양오염은 산업활동에 의한 부지오염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평가 내용의 명확한 선정과 오염의 이동 및 확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
토양오염의 현황조사 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상 우려기준의 항목을 설정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항목을 조사하며 토양의 비옥도 및 주요 발생오염원의 현황을 조사한다. 이러한 현황조사는 토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대상지역의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한다.
토양오염 조사결과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감안하여 분석정리하며 토양의 오염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도 및 측정결과, 그에 따른 발생원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기타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은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한 토영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농도변화를 예측하며, 공간적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고,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토양오염의 영향예측 항목에 관한 농도 분석도표, 그래프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정리 기술하며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방지 및 개선방안을 기술한다.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사항은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인축분 및 유류 등의 유출과 공사장비의 폐유 등으로 인한 오염, 주변 지역의 폐광에 의한 유출수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폐유등의 수집을 위한 대책과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대책, 폐광의 매몰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댐 건설사업의 경우 이용시 토양오염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주변 토양 또는 사업부지 상류의 오염원으로 부터의 유입으로 인한 댐 내부 저니의 오염 및 강우시 오염물질의 유입등으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부유물질 및 오염물질 유입방지 대책 등을 제시한다.
영향예측 결과는 분명하게 기술하며, 현재의 조건으로 영향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불확실한지 그 제약사항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오염 예측은 개발사업 중 및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예측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 개발사업 중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과 운영 중 토양오염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간적으로 토양오염 발생 후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구분하여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오염의 예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개발사업중 : 공사시 오염발견 가능성 및 오염발생 가능성, 건설장비 운영을 인한 오염 발생 가능성
② 운영중 오염 가능성 : 토양오염유발시설과 산업 활동 중심
③ 운영중 환경영향 예측 : 토양오염물질의 이동에 따라 미치는 영향(저니토)
개발사업 중 토양오염가능성 예측을 토대로 평가서에서는 매립폐기물 발견시 수거대책과 수거 후 토양층에 대한 조사계획, 유류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바로 토양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계획, 사업지구내 이미 파악 혹은 발견될 수 있는 지하수 관정의 폐공 및 재활용 계획, 공사장비 운영에 필요한 주유시설과 폐유 보관시설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방지 대책과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중심으로 토양오염가능성(토양오염유발가능시설의 명시 및 지속적 운영에 따른 오염예측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토양오염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며, 토양오염 복원기준 설정시 수자원의 이용을 감안하여 토양복원기준을 강화하는 수준인 우려기준까지의 복원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특별한 사유(오염토양의 직접수몰 등)에 한하여 적합한 농도까지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유출 가능한 토양오염물질을 선정 이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으로 인한 오염부하를 고려하여 주기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토양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수용체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 매체별(토양, 지표수, 지하수, 하상저니토)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또한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상세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1)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유형, 발생량, 특성
2) 공사시 철거되는 지장물 및 임목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쓰레기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가축 축분 발생량, 수몰지 수몰대상 지장물(예측시 폐기물)을 기본적인 조사항목으로 하며,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중에서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상황을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사업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의 성상별 처리현황을 조사하며 댐사업에 따라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한다. 또한 공사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지장물 및 임목의 현황을 파악한다.
사업특성이 적절히 고려된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원단위 조사와 사업장 주변의 폐기물 처리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사업지역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체계 및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업체의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효 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개발지역 주변의 비위생 매립지 등의 오염시설이 존재할 경우 매립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오염분포와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행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항목을 정리 기술하고 각각의 처리시설에 대한 위치도를 첨부한다.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작성 규정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적정 처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량 예측은 사업지구 대상구역 및 주변 인근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가장 최근에 발행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되, 인용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계획중인 사업장에 적합한 발생원 단위를 적용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영향은 ①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분뇨, ② 장비운영에 의한 폐유, ③ 수몰지의 임목 폐기물, ④ 수몰지내 건설폐기물의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⑤ 매립지 등의 오염시설이 인접한 경우의 영향 예측이 포함된다.
공사인부에 의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수 및 이에 해당되는 폐기물 발생원 단위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유사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해 배출되는 폐유 발생량은 투입장비 대수, 오일교체 시기, 오일탱크 용량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도 되며, 잡품 발생량에 일정 비율(10% 내외)을 곱하여 폐유 발생량을 산정하여도 무관하다.
폐유는 장비의 가동 전후의 점검을 통한 폐유의 수거, 운반,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폐유 수거용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 배출되는 임목폐기물 발생량은 식생 조사시 나타난 표본 방향 내의 수목밀도를 고려하여 지상부와 뿌리부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임목페기물의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여도 무관하다. 또한 임목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며 위탁처리를 위한 처리업체 확보 등 최종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현황조사를 통한 훼손 임목량 추정값을 사용하며 조경수목 등으로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한 폐기되는 임목량으로 계산된다.
지장물 및 건축물의 철거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속철재류, 굴착 토사, 분뇨 및 유류 등이며, 발생량은 보통 다음과 같은 각종 자료에 제시된 원단위를 이용하여 예측한다. 예측시 적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폐기류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방안, 199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방안 연구(Ⅰ), 1997, 대한주택공사
③ 건설부산물 재활용방안연구, 200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파악과 이에 따른 처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우선적으로 선별 분리되어 사업비의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의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폐기물에 기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가능한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분을 줄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영비(처리비 포함)를 최소화 하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을 기본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객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과 상주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기존자료 또는 수거실적 등을 이용하여 강우 및 유역내에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량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처리방법(차단망 등), 처리주체, 보관방법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활용한다.
홍수시 유역내 폐기물 유입방지대책과 유입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대책(지자체와 연계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침출수의 영향이 예측되는 경우, 강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부유쓰레기 발생, 폐기물 관리 및 처리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주기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사업지구부근의 사업시행시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축사 포함)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측정지점의 좌표를 명시하고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를 제시한다.
민가 등을 포함한 모든 정온시설(문화재, 사육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정밀기기 운영시설 등)의 용도 및 상태, 분포현황 등을 자세히 명시한다. 이 때, 토사 및 골재운반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토장 및 토취장) 주변을 포함한다.
도면상에 정온시설별로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를 자세히 명시한다. 각 정온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목표 설정한 후, 이에 따라 공종별 영향예측과 대책, 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제시한다.
각 정온시설별로 소음진동 유발 공종과 사용 장비(압축기, 브레이커 등)을 고려하여 각 지점별 소음진동도를 평가한다. 이때, 공종별 투입 장비의 종류 및 대수 산출근거를 명기한다. 또한 소음 및 진동 평가시 공히 동일한 장비를 근거로 연계 평가한다.(타 검토항목에서의 사용장비와 비교검토 수행)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의 제원산정시에는 음원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를 고려하여 소음도를 예측산출하고, 가설방음판넬의 높이연장, 공법의 변경 또는 공사시간 단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정온시설 및 축사를 포함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소음예측시 소음원과 가설방음판넬의 거리는 가설방음판넬의 회절감쇠효과가 가장 적은 거리를 사용하여 예측)
공사시 사업지구 부근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교사내 소음을 55dB(A) 이내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공구별 공사시기를 감안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참조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학교 및 주거지 등에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70dB(A):(낮), 2009년 1월 1일부터 65dB(A):(낮))
발파진동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하여 확인하고, 허용 가능한 한계 소음진동도를 정온시설별로 설정(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 등 관련문헌 참조)한다. 이를 고려하여 공법을 결정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발파시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 영향이 있을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①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한 소음 65dB(A)이하, 진동 60dB(V)이하, 발파가 있을시에는 진동속도 0.2 kine(시설물)이하, 0.09 kine(축사)이하, 0.04 kine(양어장)이하로 저감한다.
② 발파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지발당 장약량의 산정 및 발파공법을 선정한다.
③ 현재 발파시의 소음진동도 측정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명시한다.
④ 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첨부한다.
골재운반차량 이용도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을 예측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사토장 및 토취장 계획이 있을 경우, 운영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을 예측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운영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영향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검토자료(설치 여부 및 시기, 저감효과, 재질 및 형태와 제원의 검토과정,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민의견 수렴, 제외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를 제시한다. 저감시설 관리계획(유지보수, 민원 발생시 대책, 추가시설 설치 등)을 수립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소음진동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영향예상지점에 축사 등을 포함하여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TM좌표로 표시한다. 지역별, 공종별로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당초 예측 소음진동도와 일치 여부 확인한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한다. 측정 결과치가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 소음진동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민원발생시 대책이 포함된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한다.
평가서에 미제시된 소음진동 유발공사의 시행여부의 확인을 명시한다.
공사시 및 이용시 악취영향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지구부근의 악취 영향권역에서 악취영향 민감지역(주거지역, 병원, 학교 등) 현황을 조사한다. 악취영향 민감지역과 악취원과의 거리를 조사하고 각 위치를 TM좌표로 표시하고 도면에 명시한다.
공사시 악취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절토대상지역에 쓰레기 매립 등)이 있는지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악취영향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저감방안(매립 쓰레기의 적법처리, 토사피복, 탈취제살포 등)을 수립한다.
운영시 악취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악취영향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영향민감지역을 중심으로 악취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TM좌표로 표시한다. 사후환경조사계획에는 악취 민원발생시 대책을 수립한다.
해당 사업이 발전소 및 송전시설 건설 등으로 인해 전파장해 및 전자파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해당 시설에서 발생되는 전계 및 자계로 인해 인근지역의 TV 및 라디오 수신장해및 전자파에 의한 피해 여부가 발생할지의 여부를 예측한다.
전파장해 및 전자파는 인근 지역의 주거현황, 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지형 및 지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입지가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를 파악하고, 만약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면에 장애 지형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기술한다.
사업지역 주변의 발전소나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설이 존재할 경우 전파장해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TV 및 라디오 수신 현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한다.
① TV와 라디오의 수신현황을 조사하여 TV와 라디오 수신에 대한 가시청(가청) 지역과 난시청(난청)지역을 구분하며, 조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결과는 수신현황 조사지점도로서 제시하고 조사지점별로 표와 사진을 첨부한다.
② 송신소의 위치에 따른 자연적, 인위적 전파장해의 유무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① 사업계획에 포함된 발전소 설치 계획의 유무를 파악하고, 계획이 있을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 및 관계식 등을 통해 이들 시설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칠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피해를 예측한다.
② 결과와 함께 발전소 위치가 표기된 도면을 첨부한다.
해당사업에서 수력발전소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이들 시설이 미칠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영향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측한다.
변전소내의 전계 및 자계로 인한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유무를 예측한다.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및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예측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특정 수신 안테나의 사용, 전파 흡수체 사용, 송전선로의 지중 매설, 송전시설 및 송전선로의 위치변경 등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운영시에 예측지점과 동일한 지점으로 사후조사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사업이 일조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한다.
일조장해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①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조장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주거지, 농경지 등의 분포와 면적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② 인근 지역의 지형 및 지세, 구조물(교량, 고층 건물 등) 등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일조장해를 유발할 만한 요인에 대해서 조사한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일조장해가 예상될 경우 유사사례나 연구결과, 건축법 등을 인용하여 영향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 일조장해의 예측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댐 구조물 설치에 따른 일영곡선도, 일영시간도 등의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방법 및 근거를 기술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유사한 고가구조물의 일조장해 사례와 비교하고, 국내에서 보고된 댐건설에 따른 일조장해 피해사례, 관련 건축법이나 판례 등을 제시한다.
③ 일조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거지(건물), 농경지인지 구분하여 그에 따른 영향기준을 별도로 하여 예측을 한다.
일조장해가 발생된다고 판단된 경우, 저감을 위한 계획이나 대안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실행이 어려울 경우 일조 피해 발생시 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위락경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공사시 댐건설 계획(지점, 규모 등)에 따른 위락경관 및 댐 주변에 도입되는 댐체, 건축물, 취수탑, 교량, 도로 등 구조물에 대한 영향 요소
공원, 역사문화유적, 관광지와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하천, 산림 등 양호한 경관자원의 훼손과 변화
공원(도시 및 자연공원), 역사문화유적(국가 및 도), 관광지(사찰, 캠프장, 수련원, 휴양림, 해수욕장 등 포함)
경관자원과 시점은 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하천, 산림 등 양호한 경관자원과 댐 주변에 도입되는 구조물에 대한 규모,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조망시점 등
사업지역이 포함하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지역의 핵심수계의 집수역권을 정밀 조사범위와 해당시군 전체의 광역 조사범위로 구분한다. 또한 조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자료의 공간정보화를 위해 정밀조사범위는 축척 1/25,000의 지형도(또는 수치지도)를 기준도면으로 작성, 사용하도록 한다. 광역 조사범위는 축척 1/50,000 또는 그 이상의 소축척 지형도(또는 수치지도)를 기준도면으로 작성, 사용하도록 한다.
조사의 시간적인 범위는 공식적으로 1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이 많은 주요 공간은 야간경관을 포함하도록 한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조사경로나 조사지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시기와 횟수를 제시하도록 한다.
위락분야의 경우 공원 현황(유형, 위치, 규모, 이용특성 등)과 역사문화유적 현황(관리주체별 명칭과 유형, 위치, 가치와 특성, 이용현황), 그리고 관광지 현황(유형, 가치, 규모, 특성, 이용현황)등으로 설정한다.
경관분야의 경우, 경관자원의 유형과 규모, 시점에 따른 특성과 가치 등을 조사하며, 주요 경관자원으로는 산지, 고원평야, 습지, 호소, 협곡, 폭포, 하천, 해안, 섬, 식생 등이 해당된다.
관련 법제나 문헌자료(통계연보 등)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지조사과정에서는 관리기관의 담당자, 지역주민, 그리고 이용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세하게 기록하며, 관련 자료를 평가서에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위락자원의 위치(분포)와 규모 등에 대해 기준도면자료에 공간정보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고찰하도록 하며 관련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조사대상지역을 기준으로 광역 경관(산지, 구릉지, 평지, 해안 등)과 지구경관으로 구분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경로와 지점(시점)을 설정하고 그 위치를 도면화하도록 한다. 가능한 기존의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시점을 선정하도록 한다.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크게 구분하며, 현지조사시에는 예측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사진 및 영상 등)하고, 현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녹취하도록 하며, 수치지형모델 등을 이용한 컴퓨터로 가시영역 및 피시빈도 해석을 한다.
경관자원의 유형은 지형, 토지이용, 식생, 주요 구조물 등을 기준으로 산지, 고원평야, 습지, 호소, 협곡, 폭포, 하천, 해안, 섬, 상층식생의 특성 등으로 세분화 후 시점에 따라 원경, 중경, 근경 등으로 특성을 파악한다. 시점(조망점)의 선정 및 추출은 광역 또는 지구경관의 특성이 조망되는 지역, 사업계획으로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조망점 등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후보 시점을 선정한 후 가시권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점은 위치 정보(이격거리 포함)와 장소, 선정이유 등을 포함하여 도표로 정리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시점별로 경관특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예측과정에서는 시점에서의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공원 현황 (유형, 위치, 규모, 이용특성 등)과 역사문화유적 현황 (관리주체별 명칭과 유형, 위치, 가치와 특성, 이용현황), 그리고 관광지 현황 (유형, 가치, 규모, 특성, 이용현황)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다.
광역 경관과 지구경관으로 구분하여 시점(조망점)에 따른 경관특성을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적용하여 이미지화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또한, 주요 경관자원별 사진 및 촬영위치도, 피시빈도해석, 경관특성도 등을 기준도면과 그 이하의 대축척 도면으로 작성, 제시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영향예측을 위하여 생태학적, 형식미학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사업계획에 의한 댐체, 도로, 가설부지 등 시설프로그램이나 인공저수지 등 경관영향요소를 대비시켜 주요 경관자원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위락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시설프로그램별로 적정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뿐아니라 새로이 창출되는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접근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시점의 선정시 동일 경관자원에 대해 원경, 중경, 근경차원에서 예측하고 그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측의 객관성을 높임과 동시에 양호 경관의 유지 및 불량경관의 개선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과정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보전 가치가 높은 위락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댐 시설프로그램의 축소나 변경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훼손파괴되어 출현하는 불량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복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인공호소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도로나 접근성 등 시설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한 시점의 확보 등으로 그 가치를 드러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저감방안은 충분하고 객관적인 현황조사와 가치통합적인 예측평가과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위락경관자원의 저감방안이 적절히 이행되는 가를 검증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공사시와 운영시에 분기 1회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상하수도 및 의료시설의 보급현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들의 확장 및 폐쇄계획
① 상수도현황에서는 급수구역(또는 도시)내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급수량(총급수량, 1인1일 급수량), 급수전수 등을 조사한다.
② 하수도현황에서는 행정구역면적(또는 도시면적), 총인구, 배수면적(계획우수배수구역면적, 우수배수구 역면적, 계획오수배수구역면적, 오수 배수구역면적 등), 하수도연장(계획, 시설), 하수도보급률(우수배수, 오수배수 또는 합류식, 분류식, 수세식) 등을 조사한다.
의료시설 현황에서는 인구 대비 의료시설과 의료인 수를 조사하며, 의료시설 분포현황 조사 시에는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기술한다.
① 의료시설현황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개소 및 병상수, 지역 인구 대비 의료시설의 과부족 정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② 의료인현황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약사 등의 인구수와 지역 인구 대비 의료요인의 과부족 정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에서는 1-3종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해당 지역 내 인구대비 발병률, 법정 전염병 외의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 예방접종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① 상수도에 대한 영향은 상수도 시설 확장 및 폐쇄 계획, 댐 건설에 따른 용수공급계획 및 대책, 장래 용수 수급 전망 및 댐 건설 후 용수공급 상황(용수수요, 공급량, 과부족량, 댐 공급, 공급 후 과부족) 변화 전망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하수도에 대한 영향은 하수도 시설 확장 및 폐쇄 계획, 댐 건설 후 하수도 보급 상황 변화 및 대책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의료시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의료시설 확장 및 폐쇄 계획을 제시하고, 댐 건설 후 수몰 등으로 인해 발생될 의료시설 보급상황의 변화 및 대책 등을 예측한다.
댐 건설 후 저수지가 형성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유발 요인(해충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의 위생보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 투입인력과 운영시 사업장 내 근무자에 대한 용수공급과 생활오수 및 폐기물 발생, 저수지 형성에 따른 질병유발 요인, 기존의 댐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저감방안에는 상하수도 및 의료시설 확보 방안, 공사시 투입 인력과 운영시 사업장 근무자 및 인근주민 등에 대한 용수공급대책과 생활 폐기물 및 발생오수에 대한 처리 대책등을 마련하고, 저수지 형성에 따른 질병유발 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환경부 평가서 작성 규정에 의한 ‘사회경제분야’ 항목은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 7개이며 인구, 교통, 문화재는 개별법에 의한 조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지침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을 수자원사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수자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지침으로의 활용을 전제로 작성하였다.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현황조사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④ 생활권 기초조사(생활권 범위, 권역별 주민수, 주민의견 대표자 등)
현황조사의 범위는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기존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추가하도록 한다.
인구 및 주거 현황은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 인구주거수 및 증감율 표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류, 소유현황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도표화하고, 주택의 형태, 구조는 각 지역별로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또한 주거환경의 적절성은 인근 공공시설까지의 평균 도달거리 및 시간과 가용한 운송수단을 나타낸다.
각 항목들이 과거 5년간 변화 정도의 추이에 따라 비교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항목과 연관하여 분석, 정리한다.
영향예측의 평가범위는 대상사업완료 후에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조사범위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다.
대상사업 계획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유입인구, 유출인구, 인구증감 등 인구변화를 추정한다. 공사중의 인구 증감에 따른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의 변화, 주택건설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영향을 예측 평가한다.
또한 이주대상 부락수 및 가구수를 지역별로 도표화하여 정리하고 보상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지역특성에 대한 타지역 유입 종사원을 위한 주택시설(사택, 기숙사) 건설계획을 제시한다.
대상사업 계획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댐 건설 이후 담수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유출입 인구, 인구증감, 사회적 변화 등을 추정한다. 또한 댐 건설 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운영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주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주대상에 관한 적절한 대책, 주택건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평가한다.
인구증감 등 인구 변화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거, 교육, 산업, 공공시설, 교통 등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한다.
운영시에는 관광객 및 관리인원을 위한 각종시설 계획 수립,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자유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원, 이주단지 조성위해 이주대상 주민들의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한 내용 등을 정리한다.
주거비, 이사비, 이주비, 간접보상(건물, 소수 잔존자 보상, 공작물 등) 및 대체농지와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읍면동 사무소의 인구 통계자료를 조사한다. 필요시 통리장 등 현지 주민과 면담을 통해 인구 변화를 조사한다. 공사시와 운영시 인구, 주거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시군, 읍면동 등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며, 필요시 통리장 면담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황조사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산업별 취업인구, 산업구조, 규모, 생산액, 산업배치현황 등
범위는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기존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주요사업의 특성을 포함한 사업구조와 주요 산업배치도를 작성하고, 산업별 생산품목,생산액등에 대해서는 각 도표로 작성한다.
지역산업으로 지역특유의 전통산업이 있는 경우 그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개발을 실시할 경우는 전업, 폐업이 생길 수 있는 대상 업종 및 취업자 수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지가 및 임대료의 변화, 농경지 수몰로 인한 농업 생산량 변화, 수몰지구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영향예측은 이론식에 의한 방법,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에 의해 실시하고, 장래의 산업별(농업, 광공업, 축림어업 등) 종사자수 변화를 예측, 제시한다.
본 대상사업과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 즉 산업구조 변화, 소득수준 변화, 지가 및 임대료 변화, 농업생산량 변화, 수몰지구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예측한다. 영향예측은 대상사업의 규모특성 등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본 대상사업과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 농경지 수몰로 인한 농업 생산량 변화, 수몰지구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사중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한다.
주변지역 산업진흥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 제시하도록 하며, 사업실시로 인하여 인접지역이나 사업지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중심으로 한 평가 분석을 수행한다.
저감방안은 공사시과 운영시로 구분하여 그 대책과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사시시 저감방안은 현지 지역주민 우선 고용, 공사현장 소요 일상용품 및 식사 등의 현지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운영시에는 침수시기와 침수계획 등 사전통보,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상실됨에 따른 적절한 보상, 농지전용 허가 지원, 대체농지를 조성하여 생활형태 유지 지원, 주민들의 공동사업장 조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전형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과 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 고용수요 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시군 등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필요시에는 통리장 면담 등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현황조사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우체국, 은행, 치안시설, 소방시설, 편의시설 위치 및 규모 등
① 편의서비스(병원, 상가, 은행, 학원 등) 시설 이용 편의성
② 공공서비스(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시설 이용 편의성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개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로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시설의 분포현황과 규모는 도표로, 공공시설의 수용능력과 이용실태는 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서술식으로 기술한다.
예측항목에는 공공시설 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문화생활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본 대상지역에 공공시설 계획, 수몰되는 교육 및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 현황조사 범위에 준해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 범위로 한다.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내용과 시군 등의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이용하여 공사시 공공시설 수의 변화, 위치 변경 등을 예측, 평가한다.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내용과 시군 등의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공공시설의 분포, 규모, 수용능력, 이용편익 등의 예측한 내용을 도와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며,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대상사업의 실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공공시설이 종사원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평가한다.
수몰되거나 위치, 설치 등이 변경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공시설의 폐쇄, 이전 등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 공공시설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읍면동, 시군 등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현황조사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① 위치, 학교수, 교직원수, 학생수, 도서관 현황 등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범위로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한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기존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의 조사결과를 그림, 표로 제시하고, 교육시설의 과부족 상황을 기술한다. 교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통학에 따른 제반내용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한다.
교육시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교육환경 저해 요인 등을 예측한다. 대상사업의 규모, 특성상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 범위로 한다.
공사 장비, 차량 운행이 교육시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특히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성 등 교육환경 저해 요인에 대해 기술한다.
대상사업계획 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며, 댐 건설 이후 증감한 인구에 따른 예상 취학 학생수, 이에 따른 취학대책 및 교육시설 과부족 상황,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변화 예측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증감되는 취학 아동수, 학생수와 이에 따른 교직원의 수, 교육시설의 배치계획, 교육환경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표시 및 학교주변 표지판 설치(서행, 경적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댐 건설 이후,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계획 서술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 교육 및 공공시설 변화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고, 읍면동, 시군 등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현황조사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① 대중교통수단 현황, 교통비 증감, 단절도로 및 대체 교통수단
② 차량등록 현황, 차량 보유현황, 교통량 현황, 신호기 현황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해 조사하며,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자료의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사항을 도표를 이용하여 정리기술하고, 교통량 조사에 의해 기존도로의 도로별 교통량(Volume/Capacity, V/C), 서비스 수준 분석의 내용을 기술한다.
예측 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로, 교차로 및 기타 교통시설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범위로 한다.
예측은 이론식에 의한 방법,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에 의해 실시한다. 장래 발생량을 예측한 가로별로 시간당 또는 일교통량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때 일교통량을 사용하였을 경우 첨두시간(Peak time) 분담율을 필히 명기한다.
주요 시설별 주차면적 등을 도표로 나타내고, 가로별, 도로별 교통량(V/C )및 서비스 수준을 표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유발교통량의 가로별 유입에 따른 가로소통, 교차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목적별 수요변화를 충족할 대중교통이용 편익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의 지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영향이 사업지역주민 및 인근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를 서비스 수준, 주차장 확보계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공사시에는 공사인부의 출퇴근과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일시적인 교통량 변화와 진입도로의 개설 ,댐 상하류 지역간 단절로 인한 교통 장해에 대한 예측을 제시한다.
이용시에는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지역개발 등에 따른 통행량 변화와 사업지구 발생 교통량에 대한 내용을 예측 제시한다.
또한 주변가로의 영향분석,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분석,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 장래교통량 예측,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유발 교통량, 장애 교통량, 수몰도로, 이설도로 계획, 구조물 계획, 재료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량 변화, 수몰지역 주민들의 이주로 유동인구 감소 정도 등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공사시에는 교통처리방안(안전성 확보, 교통영향 최소화, 정확한 안내방법 등), 교통처리 대책 수립, 주의, 규제, 지시 등의 표지판 등의 교통 통제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건설시 공사용 차량에 의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차량 대기소, 신호표식 설치, 도로 작업시 교통정리요원 배치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운영시에는 진입도로 및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 진입도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대중교통수단 이용성 및 요금 변화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수몰을 고려하여 이설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조사항목으로는 공사시 및 운영시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교통분야와 통합 평가시에는 중복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현황조사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현황, 문화재의 위치, 내역, 지정번호
대상사업지역 및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문화재 손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기존자료를 정리분석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문화재(매장문화재 포함)의 위치도를 작성하고 문화재의 개요, 보전상태,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현황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사업 시행중과 사업 완료 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범위로 정한다. 예측은 문화재 현황과 대상사업계획의 내용 및 제원 등에 의해 실시하고, 문화재 변화에 대하여 그 변화정도 및 문화재 주위의 환경변화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재의 가치 변화를 기술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표조사, 시굴, 발굴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업의 경우 현황조사시 이를 활용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한다.
문화재의 지정내용, 관계법령의 기준, 기타 문화재가치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표로 하여 문화재의 보호, 보존에 관한 사례를 참고로 한 보존상의 영향유무를 기술한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영향은 사적, 문화재의 예측지표는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라 문화재가 일반손상 등의 변화가 미치면 복원이 곤란한 점을 착안하여 기본적으로는 사적, 문화재의 보전상 지장을 발생치 않는다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문화재의 평가는 예측항목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가치와 학술적인 가치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존적 차원에서 평가한다.
공사중 수몰되는 문화재의 종류 및 개수, 학술적으로 중요한 선사 유적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대상사업계획 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예비-본-보충조사를 통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기상적 요인이 문화재(한지, 철조, 석조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한다.
공사 전 정밀조사 수행 후 발굴조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방법을 기술한다.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 중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발견된 주요유적 및 유물에 대해서는 정밀시굴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기술한다.
공사시행 전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조사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문화재 주변의 환경변화 즉, 수위, 습도, 진동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