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04호,2009.1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