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1, 2008.10.1)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97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제2조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1, 2008.10.1.)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27호, 1999.9.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