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기준 및 지방채 발행의 기준 마련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채무관리기준 등 규정
2.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3.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관한 사항에 적용
4. 용어의 정의
가. 지방채무(법 제2조제5호)
○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나.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 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방채 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
○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
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 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은 제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라. 지방채인수(시행령 제12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마. 채무상환비 비율
○ 당해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상환한(할) 채무원리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액의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
바. 예산 대비 채무비율
○ 전전년도 예산총규모대비 채무총규모의 비율을 말하며, 채무총규모에는 지방채 잔액, 채무부담행위(BTL 제외) 잔액, 보증채무이행책임 잔액이 포함됨
사. 실질수지비율
○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전년도 결산상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차액의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임
아. 감채기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한 기금을 말함
1. 개 요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시행령 제10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한도액을 설정함
2. 산정기준
○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설정함
3. 지방채발행 한도액 감액
○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
○ 교육비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반영
-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의 반영
2.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의 경우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령 제9조)
○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예시 : 학교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
- 투·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서울 : 30억 미만, 광역시·도 : 20억 미만)
※ 사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나. 외채발행
○ 한도액의 범위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1조)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3.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령 제9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 학교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예외
- 투·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서울 : 30억 미만, 광역시·도 : 20억 미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나. 승인 기준
○ 단체유형별 승인기준
< 1유형 지방자치단체 >
- 재정투융자승인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 원칙
< 23유형 지방자치단체 >
- 채무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발행년도 지방채 상환금액내에서 승인 원칙
-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
○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 최근 5년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다. 외채발행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라.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받은 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 보고로서 갈음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이율을 낮추는 경우
- 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권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지방채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및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 지방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부적절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조치(시행령 제10조)
○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회계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초과발행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 지방채 발행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1.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통보(시행령 제11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
2. 지방채발행 승인(시행령 제11조)
○ 매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발행예정 전년도에 "지방채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발행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 중 법 제11조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및 결과 통보
1.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및 관리원칙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108조)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 교육감은 채무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법 제87조)
○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채무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법 제87조)
2. 지방채무운용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방채사업은 그 발행 및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서, 차입 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3. 감채기금의 적립 단체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비율 기준
○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
○ 전항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당해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음
- 1 유형 중 다음 지방자치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3~5년)에 집중되어 당해년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다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입자금이 단기·고금리에 치중되어 원리금상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 2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 3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 4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
4. 채무관리계획 수립 단체 기준
○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기준
- 당해년도 채무상환비 비율이 10% 초과인 지방자치단체
-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초과인 지방자치단체
○ 채무관리계획 내용
-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자체 설정
- 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활용
- 매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출시 향후 5개년간의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가. 구 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심사위회를 둠
○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지방채 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심사대상 및 방법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상환 지방채
○ 심사는 심사조서 및 실무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서면 심사하되, 필요시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 참석
○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병행 심사 가능
1.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
○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2. 지방채무관련 통계 및 보고
○ 지방채 신청승인발행상환 등을 한 경우
- 해당사업 내역, 발행일시, 차입형태, 회계구분, 자금구분, 차입선, 금리, 상환조건, 상환재원, 당해연도 총 발행누계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방채전산화프로그램에 즉시 입력
○ 기타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등 필요한 자료보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
3. 세부기준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채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등으로 따로 정함
부칙<제2009-27호,2009.9.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84호, 2006.6.12.)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