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라 함은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4.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6.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유기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7.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공간이동(다른 허가구역 이동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시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통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에 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11.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12.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한한다.)
② 허가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적합할 경우는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추가제출 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안전성검사신청의 반려)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완료 요청일자가 1주일 이내일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검사신청자가 제2항에 의해 반려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전검사 기준) ①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유기시설·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조계산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해석을 이용한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술형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에는 해당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상황을 자유물체도로 나타내어야 한다.
3. 유기시설·유기기구 운행에 따라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은 별표1의 동적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조계산을 한다.
4. 허용응력은 재료의 기준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5. 안전계수는 하중조건 및 재료의 상태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로써 별표2를 적용하여 구조 계산한다.
6.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사용되는 부재의 기준강도는 하중,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상온에서 연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나. 상온에서 취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다. 상온에서 반복하중 및 교번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하중에 대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이때 안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라. 상온에서 동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마.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에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7. 하중에 의하여 발생한 최대응력은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단 기준강도를 별표3의 피로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피로한도보다 작아야 한다.
8. 별표4의 내풍·내진·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에 따라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④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KS(한국), EN(유럽),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등에 연관된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전기회로도는 전기결선도, 제어회로도 및 접지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별표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기준) ①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제9조(검사결과 통보)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40호,2009.9.1.>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