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의 기준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교육지원의 기준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7. 재산의 합계액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