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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자격 교육과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필수과목 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3. 이 고시는 관보게재 일로부터 시행한다.
4.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