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최종처리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동법시행규칙 [별표6] 비고6에 해당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동법시행규칙 [별표12] 비고1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시도지사(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43조의2제2항제3항)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ㅇ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종합처리업자
- 해당 처리업체의 1일처리능력 10일분이상 30일분이하(감염성폐기물의 경우 3일분이상 5일분 이하)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해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ㅇ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해당 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ㅇ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ㅇ 해당 업체의 1일처리능력 10일분이상 30일분이하(규칙 6조의5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0일분이하,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3일분이상 7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시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보관시설의 보관량을 포함한다.
※ 보관창고나 보관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벽체 등으로 구획) 용적을 산정하고,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내에서의 이행보증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제28조제4의2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등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가기관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이행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초과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1)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기간과 보증기간(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는 익년 말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고, 동 가입기간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
ㅇ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제43조의2제8항에 의거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법제43조의2제8항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제63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 갱신계약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1) 허가기관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4.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가. 최초허가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1) 허가기관등은 이행보증 대상자가 동법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예치대상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 대상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확정통지에 따라 이를 영업개시 또는 보관장소 등에서의 폐기물 보관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분할납부시에는 최초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허가기관등은 최초에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시 정산후 발생하는 반환금 등을 지급할 은행 및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처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이하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자"라 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처리이행보증금액 산출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금의 산출방법과 같다.
(4) 예치대상 처리이행보증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허가기관등은처리이행보증금을 6월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1)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2) 허용보관량 초과분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3) 처리이행보증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 발생시 추가예치 또는 반환방법
(1) 조정사유
ㅇ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변경 : 변경허가 대상
ㅇ 처리단가 변경 : 환경부의 처리단가 고시의 변경에 한함
ㅇ 허용보관량 변경 : 변경허가 대상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 초과보관량
ㅇ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 부도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이행보증금 예치자는 처리이행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허가기관등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차액에 민법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ㅇ 반환금액 = 반환대상 예치금 + [반환대상예치금×민법에 의한 법정이자율×(예치일수/연간 일수)]
ㅇ 정산액 = (처리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당해연도 정산이자액) - 해당 업체가 예치하여야 할 처리이행보증금액
ㅇ 허가기관등은 정산액이 예치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환하고, 예치대상 금액이 많을 경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추가 예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연도말 정산금액 산정 보고
ㅇ 관할 허가기관등은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폐업 또는 허가취소에 따른 반환금액 산정
(1) 반환절차
(2) 반환금액 산정방법
ㅇ 반환금액 = [처리이행보증금액 × {1 +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예치일수÷연간일수))}]-보관폐기물 처리비
(3) 처리이행보증금 부족시 조치
ㅇ 허가기관등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이행보증금 예치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한 경우 당해 이행보증금 예치자에게 부족한 처리비용을 추가 납부하도록 명하여 필요한 방치폐기물처리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이행보증금 예치자가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미처리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용보관량 초과시 허가기관등의 조치사항
(1) 이행보증금 예치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법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기관등은 추가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통보하여 추가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ㅇ 허용보관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시에는 "조정사유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허가기관등은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이행보증금 예치자에게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추가 처리이행보증금 = 초과보관량 ×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 × 3
(3) 이행보증금 예치자가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이행보증금 예치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 이행보증방법 변경시 반환절차 및 금액 산정
(1) 이행보증금 예치자가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다른 이행보증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조치를 취한 후 즉시 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방법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허가기관등은 이행보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이행보증금 반환액을 확정한 후 6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반환금액 산정 : 처리이행보증 예치금 + [처리이행보증 예치금 ×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예치일수/연간일수)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신청서 : 동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5호
(1) 제⑫란의 폐기물 종류에는 해당 업체의 보관대상 폐기물 전체를 기재한다.
(2) 제⑬란의 보관량은 폐기물 종류별 허용보관량의 합계를 기재한다.
나. 산출내역서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재활용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확인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고시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3) 현장확인
ㅇ 허가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ㅇ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밑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별표1]의 폐기물종류별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ㅇ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당초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ㅇ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ㅇ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보관여부 확인
ㅇ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기관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Ⅲ.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 처리절차 >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3조의2 제2항)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이나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
※ 조업중단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동물성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ㅇ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이상 1개월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ㅇ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월
나.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1) 허가기관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명령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ㅇ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기관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기관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기관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명령과 함께 동법 제63조에 의하여 초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ㅇ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즉시 보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처리업체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 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보한다.
(3)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조치사항
ㅇ 방치폐기물 발생시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예산재배정
- 허가기관등에서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예산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예산재배정시 국고예산(환경개선특별회계)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회계직공무원(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소요예산을 재배정받은 후 위탁처리업자 선정 등 방치폐기물 처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허가기관등은 위탁처리업자가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 및 지급한다.
-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후 10일이내에 방치폐기물 처리량, 예산집행내역 등 처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ㅇ 허가기관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제4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처리완료될 때 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처리이행보증금 예산반영 요구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다음연도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지출요인을 예상하여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예산반영을 요구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한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반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 익월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