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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발령 2009. 8.21.] [환경부고시 , 2009. 8.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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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호, 2021. 12. 03 전부개정
제2019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1. 29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10. 07 타법개정
제2013호, 2013. 10. 17 일부개정
제2012호, 2013. 01. 04 일부개정
제2011호, 2011. 10. 19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일부개정
제2008호, 2008. 11. 03 전부개정
제2004호, 2004. 06. 24 제정
1. 「
폐기물관리법
」
제4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는 별표와 같다.
연혁
2. 행정사항
연혁
가. 시행일
연혁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연혁
나. 재검토기한
연혁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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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입법 현황 목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