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별표4]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시설이용가"라 함은 시험기관이나 타 공장에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상호협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그 기기로 제품생산이나 시험을 해줄 수 있음을 증빙하는때 한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2. "교정대상"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품목내 또는 타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①별표 1의 시험시설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기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표준교정검사주기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표준교정검사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 또는 12개월로 적용한다.
②신규 또는 품목을 추가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형식승인신청전에 제1항에 의한 교정검사 대상시험기기의 교정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비치)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관계법령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방법규집 1권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