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라 함은 포 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는 장치로서 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포소화약제"라 함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함으로서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포수용액"이라 함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
8. "정격농도"라 함은 포소화약제의 퍼센트 농도를 말한다.
제3조(구조 등)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에 따라 구분하며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혼합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혼합된 포수용액이 유입배관 등으로 역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물 및 포소화약제, 포수용액이 통과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5.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플랜지 또는 관용나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재료) ①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본체는 KS D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과 고력황동주물 2종 이상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고무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중량)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중량은 설계치의 ± 5 %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6조(내압시험)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가할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압시험기에 시료를 설치하고 배관 등의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을 무압력(상대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압한다.
2. 압력이 안정된 후 인정시험에서는 5분, 제품검사에서는 2분 동안 가압하여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제7조(파괴강도시험)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본체는 배관 등의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력을 무압력(상대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 균열 및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기능시험)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포소화약제의 정격농도 이상이어야 하며 정격농도의 130 % 또는 정격농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농도 수치의 이하이어야 한다.
1. 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
2. 신청자가 제시하는 유량 및 압력범위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3. 시험은 물의 최소유량 및 최대유량의 조건으로 설계된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한다.
4. 혼합비율은 물과 소화약제의 유입(소모) 유량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5. 4호의 시험은 최소유량 및 최대유량으로 각각 5회 실시하고 산술평균으로 한다.
제9조(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재료로서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및 도색 등이 심하게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접합부의 규격)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접합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과의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배관과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KS B 1510(동합금제관플랜지의기본치수) 및 KS B 1506(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배관과의 접합부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S규격 또는 국제공인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7. 내지 8.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2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시험순서) 견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시험항목) 제품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6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수는 신청 시료 크기에 1-Ⅰ를 적용하고 특별시험 시료 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1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시료의 크기가 1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 AQL 1.0, 경결점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의 시료수가 일반시험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특별시험 시료는 신청 시료에서 추가로 발취한다.
5. 제품시험 중 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의 결점이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로트 합부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5. 전수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수검사시료중 결점이 1개라도 포함된 시료는 불합격으로 하고 결점이 없는 시료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결점의 경우에는 수정하여 합격으로 한다.
제18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3. 부정기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