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콘센트설비"라 함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 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수납형"이라 함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 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 이하같다)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 ㎜이상의 강판, 두께 1.2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 용하여야 한다.
12.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 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13. 외함이 재질이 강판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 치하여야 한다.
14. 외함에는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은 "비상콘센트설비(수납 형)")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제5조(주위온도시험) 비상콘센트설비는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의 온도에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과 단상교류 100 V 또는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3상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200 V 또는 3상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할 것.
3.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1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제7조(절연저항시험)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절연내력시험) 제7조의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 V이하의 경우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 V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함표면에 "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제품승인번호
제3장 견 품 시 험
제10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비고 : 3 및 4의 시료는 각각 별도시료로서 2의 시험시료 중에서 발췌한다.
제11조(시험순서)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 품 시 험
제12조(시험항목) 제품시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췌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Ⅰ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크기에 1-S-1 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시험 시료수 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 많큼 발췌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판정 개수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 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16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15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 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