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23호,2009.8.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