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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연혁
○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연혁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연혁
Ⅱ. 법적근거 연혁
○ (이하 "법"이라 한다) 연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4조 연혁
○ 및 규칙 제16조 내지 16조의6 연혁
○ 및 규칙 제15조 연혁
○
연혁
Ⅲ. 적용범위 연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연혁
○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및 변경확인 연혁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연혁
Ⅳ. 기관별 관할 사업장의 구분 연혁
1. 시도지사 연혁
가. 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및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외에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연혁
나.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연혁
다.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자(다만,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제외) 연혁
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연혁
2. 시장군수구청장 연혁
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연혁
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은 폐기물배출자 연혁
3. 유역(지방)환경청 연혁
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연혁
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으로서 인계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연혁
라.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지정폐기물을 함께 배출하는 자 연혁
○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연혁
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연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연혁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연혁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연혁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연혁
○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연혁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연혁
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의무 연혁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대상 사업자(규칙 제9조의3제1항) 연혁
가. 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 연혁
○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일련의 공사(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연혁
나. 규칙 제9조의3제1항제2호 연혁
○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다. 규칙 제9조의3제1항제3호 연혁
○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연혁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연혁
라. 규칙 제9조의3제1항제4호 연혁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연혁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 연혁
(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연혁
가. 발급서식 :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연혁
나. 발급자 연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연혁
다. 작성방법 연혁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연혁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④ 연혁
-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⑤ 내지 ⑪ 는 공통기재 사항 연혁
수집운반업자 : ⑭, ⑮, 연혁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 ⑫, ⑭, ⑮, 연혁
최종처리업자 : ⑬, ⑭, , 연혁
종합처리업자 : ⑫ 내지 연혁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⑧) 연혁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연혁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연혁
- 보증금 예치자 : 보증금의 예치여부와 예치금액을 기재 연혁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⑫) 연혁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 연혁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⑮,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 연혁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연혁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연혁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연혁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연혁
○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연혁
○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연혁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연혁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연혁
○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연혁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연혁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1일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연혁
○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 연혁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⑮) 작성요령 참조 연혁
○ 수탁 가능여부()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연혁
3. 발급 및 확인 시기 연혁
가. ’05.1.1 이후 계약자 연혁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연혁
나. ’05.1.1 이전 계약자 연혁
○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연혁
○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연혁
4.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연혁
가.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연혁
나. 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연혁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연혁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연혁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연혁
○ 보증금 예치자 : 예치금 납부영수증 사본 연혁
Ⅶ.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연혁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연혁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1항) 연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 연혁
1)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연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2)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연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3)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연혁
○ 1) 및 2)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4)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연혁
○ 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연혁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연혁
5)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연혁
○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 제외) 연혁
- 및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가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동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배출자신고를 하며, 이 경우 개별업소는 별도의 배출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연혁
- 공동처리업소 중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과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기관에서 당해 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배출자신고에 관련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연혁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순 조립라인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P.P포대 등)을 포함 연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 내 사무실식당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함 연혁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연혁
1) 신고시기 연혁
가)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연혁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혁
나)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연혁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까지(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연혁
다)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연혁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연혁
2) 제출서류 연혁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연혁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연혁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 연혁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연혁
연혁
※ 공동처리하는 경우 연혁
연혁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배출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연혁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연혁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연혁
가) 신고인 연혁
○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연혁
-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자 연혁
예) 건물주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을"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연혁
○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연혁
-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함 연혁
나) 제조공정 :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 연혁
다) 폐기물의 종류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외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연혁
라)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연혁
: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주기별 청소교환 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않은 경우에도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월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연혁
마. 배출자신고서 검토요령 연혁
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연혁
2)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연혁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연혁
3)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연혁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연혁
○ 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연혁
바.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연혁
1)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연혁
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연혁
○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량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 연혁
-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 연혁
나)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는 1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외) 연혁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연혁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연혁
○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연혁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연혁
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연혁
○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위탁업소(처리업소)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연혁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연혁
마)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혁
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연혁
사) 배출량감소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연혁
2) 변경신고 시기 연혁
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연혁
나)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연혁
사. 신고기관(수리권자) 연혁
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연혁
2)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연혁
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교부 연혁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연혁
○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연혁
○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 연혁
2.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연혁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법 제25조제4항, 규칙 제14조제1항) 연혁
1)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연혁
2) 오니를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연혁
3)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가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연혁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연혁
(법 제25조제4항, 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연혁
1)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연혁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연혁
○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연혁
다.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 제외대상 연혁
(규칙 제14조, 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연혁
1) 폐지 및 고철 연혁
2) 폐타이어 연혁
3) 폐용기류(유리병페트병 및 금속켄 중 지정폐기물 및 유독물을 담았던 것은 제외한다) 연혁
4)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광재 중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정박(맥주박 포함) 연혁
라.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연혁
1) 작성서식(규칙 별지 제4호) 연혁
가) 폐기물인계서 : 6매를 모두 작성 연혁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 4매[⑶내지 ⑹]를 작성 연혁
2)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연혁
3)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연혁
가)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흐름 및 인계시기 등은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폐기물 인계서 중 (1)과 (2)를 작성하지 않음 연혁
나) 폐기물인계서 흐름도 연혁
연혁
다) 작성 및 인계시기(규칙 별표 5) 연혁
○ 배출자 연혁
- 폐기물인계서 서식의 ① 번호란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함 연혁
○ 운반자 연혁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연혁
○ 처리자 연혁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연혁
-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혁
○ 해양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인계서(1), (2)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소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폐기물인계서(2)를 폐기물배출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송부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 연혁
-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연혁
4)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서식의 인쇄요령 연혁
가) 폐기물인계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1)(2)가 첫페이지둘째페이지에 오도록 하여 (1)~(6)순으로 인쇄 연혁
나)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6)순서로 인쇄 연혁
Ⅷ.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연혁
1.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연혁
가. 처리증명 대상(규칙 제16조제1항) 연혁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은 폐기물종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연혁
1)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연혁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 연혁
2)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연혁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연혁
3)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연혁
○ 오니 : 월 평균 500kg 연혁
4)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연혁
○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연혁
5) 규칙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연혁
○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연혁
6) 규칙 제16조제1항제7조 연혁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연혁
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시기 및 제출서류 연혁
1) 확인시기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변경확인의 경우도 같다) 연혁
2) 제출서류 연혁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규칙 별지 4호의2서식 연혁
○ 폐기물분석결과서 :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연혁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연혁
○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연혁
○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변경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연혁
연혁
다. 기본적처리증명 업무처리절차 연혁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연혁
1) 제출인 연혁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연혁
○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를 말함 연혁
나)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연혁
2) 폐기물처리계획서 연혁
가) 폐기물종류 :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영 별표 1의2의 종류를 함께 기재 연혁
나) 성상 : 액상(수분함량이 85% 초과하는 것) 및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는 기타로 기재 연혁
다) 업종 : 공동처리의 경우 대표적인 업종기재 연혁
○ 대표업종에 대하여 ⑦, ⑧을 작성하되,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연혁
○ 제조공정(⑨)에는 대표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공정은 별도로 첨부 연혁
라)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연혁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 별 배출 및 처리계획은 별도로 첨부 연혁
연혁
3) 폐기물분석결과서 연혁
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연혁
○ 환경관리공단 연혁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혁
○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연혁
나) 폐기물분석방법 연혁
○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시료채취한 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연혁
○ 분석방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 연혁
- 폐기물배출자 지참시료로 시험분석을 실시하되,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음 연혁
다) 폐기물의 종류별 분석항목 연혁
○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및 제3호 연혁
: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연혁
○ 폐유 : 기름성분 함량분석 연혁
○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물질) 및 기타 폐유기용제(할로겐족을 제외한 모든 폐유기용제)의 용제 함량 분석 연혁
○ PCB함유폐기물 : PCB 함유량 분석 연혁
○ 기타 상기 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폐산, 폐알카리는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 인정) 연혁
○ 제조공정, 원료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발생폐기물의 변화(종류, 성상 등)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없음 연혁
○ 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종류별로 분석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공동운영기구에서 탈퇴하여 개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새로이 성분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연혁
○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연혁
4) 폐기물 수탁확인서 연혁
가) 기재방법은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방법을 참조(라. 2) 연혁
나)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처리업소가 2이상인 경우 처리업소 별로 작성 연혁
다)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중 수탁 가능량은 위탁업소가 폐기물 종류별로 위탁하고자 하는 양 중 수탁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 중량(톤/년)을 기재(위탁량도 (톤/년)으로 기재토록 지도) 연혁
○수탁 가능량은 해당업소의 시설능력, 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처리 가능량(톤/년) 중 실제 수탁할 수 있는 양(기 수탁확인서 발급량을 뺀 양)을 기재 연혁
○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규칙 제16조의4) 연혁
5)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연혁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의무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작성방법과 동일(Ⅳ. 제2호 다목) 연혁
마. 제출서류 검토요령 연혁
1) 폐기물 처리계획서 연혁
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4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연혁
나) 폐기물배출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처리 계획량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다) 기재하여야 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연혁
2) 폐기물 분석결과서 연혁
가) 폐기물 종류별로 분석해야 할 항목을 모두 분석하였는지 여부 및 분석결과가 동일 업종의 유사한 폐기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이하지 않은지 여부 연혁
나) 폐기물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연혁
3)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연혁
가)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연혁
○ 수탁확인서 중 위탁량과 수탁 가능량의 단위는 톤/년으로 기재 연혁
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검 시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연혁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연혁
다) 배출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최초 증명서류 사본 1부를 처리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연혁
4)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연혁
5) 행정기관 별 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동운영기구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연혁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연혁
○ 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연혁
바. 변경증명 확인 연혁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연혁
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나)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연혁
다)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으로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최초 증명을 받아야 함(양도양수 또는 임대 등) 연혁
○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증명신청을 하고 변경증명 확인기관은 기존의 관할 행정기관에 처리증명 서류일체를 이관 받은 후 변경확인을 하여야 함 연혁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연혁
가)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나)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 연혁
○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 연혁
다)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은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의 종류별(규칙 제16조제1항 각호)로 산정 연혁
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연혁
가)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 수탁확인서를 제출 연혁
나) 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연혁
다) 확인받지 않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의 종류별(규칙 제16조제1항 각호)로 산정 연혁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연혁
가) 운반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나)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다)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연혁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및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 자가처리 방법의 변경과 위탁처리방법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공동처리에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로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위탁처리의 경우에 한함) 및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공동운영기구를 통하여 공동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
연혁
-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증명을 받아야 함
연혁
5)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혁
가) 공동처리 대상 사업장의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나) 공동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추가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제출 연혁
6) 업종변경(종합병원 → 병원), 배출량 감소 등 법령에서 정하는 변경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배출자가 신청할 경우 변경확인을 해줄 수 있음 연혁
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연혁
사. 확인기관 연혁
1) 당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연혁
2)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
연혁
3)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 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에서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 연혁
○변경되는 사업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증명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변경증명 확인기관은 기존의 관할 행정기관에 처리증명 서류일체에 대한 이관을 받은 후 변경확인을 하여야 함 연혁
아.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교부 연혁
1) 기본적처리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에서는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별지 제4호의5서식)을 교부하여야 함 연혁
2.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 연혁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법 제25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의2제1항) 연혁
1)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각각 월 평균 1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연혁
2)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각각 월 평균 2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연혁
3)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연혁
4)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연혁
5) 공동운영기구여부와 관계없이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연혁
6)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
연혁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연혁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법 제25조제2항) 연혁
1) 기본적 처리증명 대상자 중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 배출자를 제외한 자 연혁
○ 인계서 작성 대상 폐기물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동시에 배출하는 사업장은 모든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연혁
다.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연혁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에 따른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과 동일(Ⅶ. 2. 라목) 연혁
라. 폐기물운반시 휴대서류 연혁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발행하는 인계번호에 관한 서류 사본
연혁
2)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연혁
3. 강화된 처리증명 연혁
가. 처리절차 연혁
연혁
나. 강화된 처리증명 조치대상 연혁
1) 폐기물배출자가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연혁
○ 폐기물수탁확인서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연혁
2)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연혁
○배출자가 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변경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혁
○운반자가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자 외의 자에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연혁
○ 처리자가 수탁확인서상의 처리방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등 연혁
3)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연혁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의 인계인수시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 연혁
○ 폐기물인계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연혁
4)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연혁
○ 인계서상의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이 실제 인계인수되는 내용과 다른 경우 연혁
○ 인계서상의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다른 경우 등 연혁
5) , ,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연혁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국한하여 조치명령을 함 연혁
다. 강화된 처리증명 조치내용 연혁
1)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함 연혁
○ 관할 행정기관은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로부터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으면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폐기물인계서의 검인란에 검인도장을 날인해 주어야 함 연혁
< 검인도장의 사양 > 연혁
연혁
라. 검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 연혁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 폐기물의 인계 3일전까지 연혁
2) 폐기물의 처리자 : 폐기물 처리 3일전까지 연혁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계 또는 처리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함 연혁
4. 완화된 처리증명 연혁
가. 처리절차 연혁
1) 강화된 처리증명 완화 절차 연혁
연혁
2) 기본적 처리증명 완화절차 연혁
연혁
나. 완화된 처리증명 조치대상 연혁
기본적 처리증명(법 제25조의 2) 및 강화된 처리증명(법 제25조의3) 대상자가 각호에 해당되어 신청하는 경우 연혁
1)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자
연혁
2) 동일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배출자 연혁
3) ,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자 연혁
4) 2년 이상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연혁
5)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연혁
다. 신청 및 처리방법 연혁
1)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연혁
2)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완화처분 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화처분 조치를 하여야 함 연혁
3)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완화처분 신청서 검토결과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연혁
○ 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연혁
라. 완화된 처리증명 조치내용 연혁
1)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연혁
○ 당해 명령의 취소 연혁
2) 기본적 처리증명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연혁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 연혁
- 완화된 처리증명에 의해 인계인수서 작성대상이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으로 전환되어도 관할 행정기관은 변경되지 않음 연혁
3) 기타(법 제25조의6제4항) 연혁
○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 중에서 감시 전문기관의 감시명령을 받은 자가 완화된 처리증명 조치(감시명령의 취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를 받고 2년이 경과해야만 폐기물인계서의 검인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이 가능 연혁
○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 중에서 완화된 처리증명조치(당해명령의 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해야만 기본적처리증명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완화된 처리증명(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을 신청할 수 있음 연혁
Ⅸ. 폐기물의 공동처리 연혁
1. 공동처리 대상사업장 연혁
가. 공동운영기구의 구성은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함
연혁
2. 공동운영기구 구성 방법
연혁
가.공동운영기구는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각호별로 구성할 수 있음
연혁
나.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연혁
다. 에서는 폐기물의 소량발생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연혁
3.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 연혁
가.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보관할 수는 없음 연혁
○ 다만,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과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함 연혁
나.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연혁
다.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대표자는 개별 사업장에서 수집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에 대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을 받아 수집한 후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 받은 사항을 첨부한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위탁처리업소에 인계하여야 함 연혁
라.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업소에서는 개별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수집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에 대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을 받아 수집하여야 함 연혁
○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을 완료한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 받은 사항을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돌려주고,
연혁
○ 대표자는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첨부한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위탁처리업소에 인계하여야 함 연혁
○ 위탁업소에서는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먼저 확인을 받은 후 개별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연혁
Ⅹ. 폐기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등 연혁
1. 폐기물처리상황 기록 연혁
가.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 및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자(공동처리하는 개별 배출자 포함) 연혁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연혁
나.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연혁
○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연혁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혁
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연혁
○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연혁
-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봄 연혁
- 전산프로그램(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음 연혁
나. 기본적처리증명 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연혁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연혁
다.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연혁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연혁
3. 실적보고 연혁
가. 제출기간 연혁
1) 매년도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연혁
2)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연혁
나. 실적보고 내용 연혁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건설폐기물 제외) 및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한 자 연혁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30호서식) 연혁
.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 연혁
1. 공동처리 사업장 관리 연혁
가.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서류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리하거나 확인해준 때에는 연혁
○ 다른 행정기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별로 해당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배출자신고 및 기본적 처리증명 사업장에 준하여 관리 연혁
나. 공동운영기구에서 신규로 가입하거나 탈퇴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연혁
다. 공동운영기구의 구성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신고 및 기본적 처리증명 관계서류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송 연혁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사업장 관리 연혁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배출자신고의 적정유무, 허위신고 유무, 신고한 사항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연혁
나. 확인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이행 연혁
다. 제조공정, 사용원료 등을 고려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행 연혁
3.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사업장 관리 연혁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대한 확인을 해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증명 서류의 허위증명 유무,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연혁
나. 확인결과 허위증명 또는 변경증명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이행 연혁
. 행정사항 연혁
1. 시행일 연혁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연혁
2. 유효기간 연혁
ㅇ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연혁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증명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