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