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동구역지정등)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의 위치와 구역 및 월동을 시킬 수 있는 양식생물의 종류와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월동계획 등 보고)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월동구역의 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월동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부칙<제2012-83호,2012.8.20.>
①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