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14호)의 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63호)의 개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07-201호)의 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83호)의 개정)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65호)의 개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9-93호)의 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2호)의 개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98호)의 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9-74호)의 개정)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84호)의 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6-200호)의 개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97호)의 개정)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호)의 개정)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80호)의 개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1호)의 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0호)의 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의 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66호)의 개정)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6-13호)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7-30호)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2호)의 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7호)의 개정) 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92호)의 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2호)의 개정)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7호)의 개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73호)의 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31호)의 개정)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67호)의 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제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6-30호)의 개정)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5호)의 개정)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7-49호)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33호)의 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77호)의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6호)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30호)의 개정)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호)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9-47호)의 개정)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환경부고시 제2005-18호)의 개정)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200호)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6호)의 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45호)의 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10호)의 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11호)의 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76호)의 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03호)의 개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3호)의 개정)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6호)의 개정)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7호)의 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0조(「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6호)의 개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67호)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9호)의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1호)의 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의 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21호)의 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2호)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75호)의 개정)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43호)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7호)의 개정)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8호)의 개정)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호)의 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6-86호)의 개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5호)의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36호)의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환경부고시 제2009-100호)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3호)의 개정)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27호)의 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8조(「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4호)의 개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호)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9호)의 개정)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6호)의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3호)의 개정)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8-35호)의 개정) 2008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2009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9-39호)의 개정) 2009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59호)의 개정)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14호)의 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63호)의 개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07-201호)의 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83호)의 개정)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65호)의 개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9-93호)의 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2호)의 개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98호)의 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9-74호)의 개정)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84호)의 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6-200호)의 개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97호)의 개정)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호)의 개정)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80호)의 개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1호)의 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0호)의 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의 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66호)의 개정)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6-13호)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7-30호)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2호)의 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7호)의 개정) 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92호)의 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2호)의 개정)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7호)의 개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73호)의 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31호)의 개정)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67호)의 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제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6-30호)의 개정)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5호)의 개정)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7-49호)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33호)의 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77호)의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6호)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30호)의 개정)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호)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9-47호)의 개정)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환경부고시 제2005-18호)의 개정)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200호)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6호)의 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45호)의 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10호)의 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11호)의 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76호)의 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03호)의 개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3호)의 개정)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6호)의 개정)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7호)의 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0조(「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6호)의 개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67호)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9호)의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1호)의 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의 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21호)의 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2호)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75호)의 개정)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43호)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7호)의 개정)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8호)의 개정)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호)의 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6-86호)의 개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5호)의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36호)의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환경부고시 제2009-100호)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3호)의 개정)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27호)의 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8조(「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4호)의 개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호)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9호)의 개정)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6호)의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3호)의 개정)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8-35호)의 개정) 2008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2009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9-39호)의 개정) 2009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59호)의 개정)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73호,2009.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