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 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와 같다.
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7.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12. "열화계수"란 동일차종별로 배출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3. "주간 증발손실"이란 낮동안 연료장치가 노출됨으로서 기온에 의하여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4. "주행손실"이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5. "양산"이란 자동차를 인증받아 판매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6. "모집단의 크기"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차종이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차종의 자동차 총 대수를 말한다.
17.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자동차 대수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세부기준) 1. 소음규칙 별표 3 제1호의 참고 3과 제2호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
2.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다목적형승용자동차" 및 소음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는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3.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다목적형승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뒷부분이 상자형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4.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밴(VAN)"은 운전석과 화물칸이 나누어진 지붕이 있는 구조로 화물수송에 적합하거나 장의, 헌혈, 구급, 방송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5.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의 비고 4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단,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4조(인증생략자동차)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규정의 인증대상인 건설기계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
1.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하"배출가스"라 한다)은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이하 "대기시험방법"이라 한다)과 같은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하 "대기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다만, 배출가스는 대기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자동차
6.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9대(이륜차는 19대)의 자동차. 다만, 50㏄ 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 1회 통관기준으로 19대의 자동차
7.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
제5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대상 자동차)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IM240모드 적용대상 자동차) ①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 라목1)의 비고 9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 10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15 규정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IM-240모드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는 해당 차종에 속하는 자동차 중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생략(이하 "개별자동차인증생략"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자동차로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IM240모드를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인증서에 IM-240모드(중고자동차시험방법)로 시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제7조(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4조 및 소음규칙 제30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인증생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서의 규격, 표지 및 편철을 별표 8,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의 표지 및 편철을 별표 9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국립과학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대상 부품 및 계통에 대한 기술적 해설 자료, 자체 시험결과 및 기술적 설명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및 소음시험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를 인증(변경) 신청 시 제출한다.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미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한다
3.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사 시설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별표 10의 처리절차에 따라 검토하되, 국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서류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 ①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서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
③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2. 자동차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④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동일한 사양의 차량을 1년에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보증서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시험자동차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이하 "소음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11,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시험기관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소음 및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자동차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9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대기규칙 제6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 및 소음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7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①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를 양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른 차종을 기본차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기본차 변경이 별표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67조제1항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에 관한 사항
제11조(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하 "배출가스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자동차(이하 "배출가스시험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4.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② 환경부장관등은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라 한다)를 선정한다
가.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마. 흡기 공급 펌프가 없거나 용량이 가장 적은 펌프를 사용하는 원동기
③ 환경부장관 등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캐니스터의 증발가스 흡수 용량이 가장 작은 자동차를 증발가스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증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증발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를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등은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음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3.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② 시험기관은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소음 시험자동차를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개별자동차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자동차를 주행거리가 6,400km이하인 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주행거리가 1,000km(배기량 50cc 미만은 200km)이하인 자동차로 선정한다.
②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자동차를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①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별표 14에 따른 내구성 운전계획 또는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3,000km 자동차 주행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시험원동기를 전부하 50시간을 포함한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별자동차의 인증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 시험은 길들이기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이 필요한 변경인증의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일부항목의 생략) ①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생략하고, 증발가스와 관련된 사항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발가스 항목을 생략한다.
②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소음시험은 가속주행, 배기 및 경적 소음시험 항목 중 변경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을 생략한다.
③ 개별자동차의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증발가스 및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생략한다.
제4장 내구성시험에 관한 사항
제16조(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등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차종 중에서 예상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종과 엔진 배기량이 동일한 자동차를 시험 자동차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변속기 형태, 연료장치 및 관성중량등급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등은 제1항의 시험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추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등은 양산중인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로 갱신하기 위하여 시험자동차를 선정할 경우 생산라인으로부터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①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시험인 경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주행을 차대동력계에서 별표 14의 내구성 운전계획에 따라 대기규칙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보증거리"라 한다)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동차의 보증거리가 1만km이상 8만km미만인 경우에는 8만km까지 주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행은 시험자동차의 공차중량을 45kg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시험인 경우 내구성 시험원동기의 운전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실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동일차종의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 신청 또는 내구성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 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내구성시험 자동차의 정비 및 자료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 중에 별표 15의 항목을 안내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다만, 내구성시험에 필요한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 및 공기·연료 혼합비의 재조정의 경우 8,000km까지 주행 중에는 안내서에 정하는 외에 1회 더 정비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1. 점화플러그 또는 분사장치가 계속해서 실화현상을 보일 경우의 교환
2. 시동이 자주 정지되거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매연이 배출될 경우 저온시동 촉진장치의 재조정
3.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가 기준속도와 300rpm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동이 자주 정지될 경우 공회전 속도 재조정
4. 촉매전환장치의 부품결함이나 정기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경보가 표시될 경우 내구성시험중의 1회 정비
5. 부품의 결함, 장치의 고장을 수리하더라도 시험자동차로 대표성이 있고, 연소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정비(다만, 점화플러그, 연료분사장치 또는 제거 가능한 예연소실의 제거나 교환을 제외한다.)
6. 계속되는 실화, 원동기 정지, 과열, 연료의 누출, 오일압력의 저하, 충전 표시의 경보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의 정비
7. 연료 증발가스 제어장치에서 연료의 냄새, 연료, 윤활유 등의 누출 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정비
8.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비 경보표시가 있을 경우 3회까지 정비
9.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배출가스 시험결과에 대표치를 얻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의 정비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비기록 등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 ①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시험을 하는 경우 최초 주행거리 6,400km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회수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ECE15+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은 회수별로 한번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전시간 중에 적절히 분할하여 6회 실시한다.
제20조(열화계수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등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배출가스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직선을 구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열화계수를 산정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2. 증발탄화수소의 열화계수는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에서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을 뺀 수치로 한다.
②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측정치는 한국산업표준(KSA3251-1)의 수치 맺음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매연 항목의 시험결과는 정수로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4자리로 하고, 산정된 시험치가 1보다 작을 때에는 1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2자리로 하고,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제21조(지정열화계수)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이하 "지정열화계수"라 한다)라 함은 별표 16과 같다.
제2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방식(이하 "부품강제열화방식" 이라 한다.)"은 별표 17과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9조에 따른 시험자동차를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6,000km 이상 주행하고, 강제열화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전·후에 배출가스시험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환경부장관등은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한다. 다만, 증발탄화수소 항목의 경우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자기진단장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관한 사항
제23조(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의 경우 별표 2의 자동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로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신청 시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접수한 시험기관은 자료의 검토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방문하여 오작동부품 및 오작동모사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을 하는 자동차에 선택적 촉매장치(SCR) 또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부착하는 경우 별표 7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오작동 경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출력제한기능에 관한 사항
3. 불량요소수용액 사용 또는 저감장치의 임의탈거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요소수용액의 동결을 방지 또는 해동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5. NOx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경우 다른 대체수단에 관한 사항
6.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제25조(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출력제한) ①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출력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불량 요소수용액을 사용하거나 요소수용액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인젝터 등의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라. 선택적 촉매장치의 요소수용액 분사기 고장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한 경우
마. NOx 센서(NOx 센서를 장착한 경우) 또는 요소수용액량을 감지하는 센서 등의 고장, 임의로 조작 또는 탈거하는 경우
바. 기타 선택적 순환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나.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밸브 고착등 기계적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전원장치 등 커넥터를 임의 탈거하는 경우
라. 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서 밸브 위치감지센서, NOx 센서(NOx 센서를 장착한 경우) 등 각종 센서의 고장, 조작 또는 탈거하는 경우
마. 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서 작동모터의 고장, 조작 또는 탈거하는 경우
바. 기타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출력제한이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즉시(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최초 정차 후 출발 시), 그 외의 경우에는 50시간 이후 최초 정차 후 출발 시에 작동하도록 하되, 운전자가 임의로 출력제한 기능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과 관련한 출력제한을 엔진회전수에 관계없이 전구간의 엔진부하가 최대 토크의 6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 16톤 이하 대형 및 초대형 화물자동차와 차량총중량 7.5톤 이하 대형승용자동차는 75%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시험 및 시험결과 처리
제26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자동차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2. 외국의 자동차제작사가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 시설확인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 및 내구성시험은 자동차제작자가 보유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27조(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산출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제28조(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시험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배출가스·소음인증의 적합여부 판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차종이 달라지면서 동일한 엔진에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동차를 2배로 선정하여 시험한 경우 모든 시험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생략 자동차 중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공차중량 2.5톤 및 총중량 3.5톤의 초과)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생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가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차량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생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인증생략 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생략서 발급 예외)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 및 대기규칙 제66조에 따른 인증생략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원관리번호 또는 형식승인번호가 동일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인증생략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제31조(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기진단장치 중 두 항목 이하의 감시기능이 정상작동기준에 부적합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이후 2년 이내에 감시기능의 정상작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시기능에 적용한 기술이 인증 당시에 알려진 최적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감시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산소센서, 촉매 및 실화 감시기능인 경우
2. 경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전혀 감시할 수 없거나, 감시기능이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자기진단장치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부터 2년 동안 배출가스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인증 부적합 결정 자동차의 인증 신청)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29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판정 자동차가 동일 차종의 자동차를 대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증 받고자 했던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자기진단장치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 시험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별표 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34조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 발휘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의한 오작동 경고 등 점등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당해차량의 배출가스 부품성능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 및 소음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사별로 3년마다 1회씩 인력 및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제작자별로 연간 1,000대미만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상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
3. 자동차가속주행소음시험도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자동차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 교육경력 및 학력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한다.
1. 환경인증 및 정기검사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허위인 경우
2. 대기법 제55조 규정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장 수시검사
제36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 및 소음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가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지 1년 이내인 경우
2.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시험한 결과로 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한지 1개월 이내인 경우(외국에서 이미 판매된 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기법 제53조의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 정기검사 및 운행차검사 등 각종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자동차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표본자동차의 선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동일차종별로 별표 19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자동차(이하"표본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자동차를 1대만 선정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 앞면 유리 또는 원동기 등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자동차의 본넷트 또는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8조(표본자동차의 시험)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소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표본자동차를 시험하고,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거나, 제36조제1항제1호 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하는 경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은 증발가스 및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제외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시검사 시험은 예상판매량 대폭적인 증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시험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시험결과의 제출) 자동차 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합격·불합격 판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대수가 별표 19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3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별표 19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 대수가 별표 19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자동차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41조(재검사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68조 또는 소음규칙 제37조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 중에서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시 표본자동차를 선정하고, 제38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은 제40조에 따른다.
제42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표본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 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제41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인증의 취소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제41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 또는 소음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기법 제89조제6호 또는 소음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9장 정기검사
제44조(정기검사 로트) 자동차제작자는 동일차종 단위로 매 1개월의 생산대수(수입자동차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1개월의 생산대수가 501대 미만인 경우에는 501대에 도달하는 월 또는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45조(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① 자동차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자동차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소음검사의 경우에는 1대를 선정한다.
1. 로트가 501대 이상 10,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이륜차는 2대)
2. 로트가 10,001대 이상 25,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이륜차는 3대)
3. 로트가 25,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3대(이륜차는 5대)
② 자동차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차종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자동차를 선정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정기검사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제46조(합격·불합격의 판정등)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로트의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47조(매연검사) ① 자동차 출고단계에서 매연항목에 대한 측정은 동일 차종별로 전일생산량 기준 1일 생산대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3%를, 100대 미만인 경우 5%를 검사한다. 다만, 동일 차종별로 1일 생산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도 1일 1대를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연측정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되, 재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일 생산된 동일 차종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동차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에 따른 매연항목 검사는 「운행차수시점검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한 때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차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무부하급가속방법에 의한 매연항목의 검사를 제외한 매월의 검사결과의 경우 다음 분기 시작 15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무부하급가속방법에 따른 매연항목에 대한 매월의 검사결과의 경우 다음 달 시작 15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전자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불합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자동차는 개선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0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삭제)
제51조(인증시험기관의 운영 및 관리) (삭제)
제52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삭제)
부칙<제2009-111호,2009.7.17.>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음인증시험기관에 관한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화계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인증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