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별표16 제26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대상이 되는 폐기물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각종 스크랩 및 공정오니에 한한다)인 폐기물(이하 "공정폐기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금속화합물을 포함한다. 이하 "금속"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정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금속은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할 때에는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파쇄선별 하는 등 전처리만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만 갖출 수 있다.
부칙<제2009-89호,2009.6.24.>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