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아교육법」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이하 "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관·활용)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별표의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20년간 보관하고, 그 출력물은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한다.
②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재·서식 등)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②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유아가 학기중 또는 1년 과정이수 후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아의 생활기록부 출력물 또는 저장매체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에 퇴학일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④기재사항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조(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삭제 또는 수정된 곳에 날인하며,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생활기록부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제5조(서식)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별표]와 같다.
제2장 기재요령
제6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유아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4. 주소는 입학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기재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기재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6. ‘특기사항’란에는 형제자매, 가족의 구성형태, 다문화 가정 여부 등을 기재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입학전 경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기관명칭과 재적기간을 기재한다.
②입학, 전입, 전출, 퇴학, 졸업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입학과 졸업의 기록은 만3세 입학, 만4세 수료, 만4세 입학, 만5세 수료, 만5세 입학, 만6세 졸업)
③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기재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②교육일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기재한다.
④'의견'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교육과학기술부령)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2.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병력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일을 기재하고, 기타 신체적 특징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유치원 교육과정은 건강, 사회, 표현, 언어 및 탐구생활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 ~함 ’ ‘~임 ’등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②기술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준별 내용을 준거로 기재하고, '종합발달상황'란에는 유아의 발달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할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기재한다. (예시: 2009-369)
②‘사진란’에는 입학 당시의 상반신 칼라 사진 1매를 붙인다.
부칙<제2009-18호,2009.6.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