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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 및 , 및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율
ㅇ 보험료 요율 : 「」 및 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0호(2008.2.22)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