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 "공기호흡기"라 함은 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3. "인공소생기"라 함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열복·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