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 이하 "소화기"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압식 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라 함은 본체용기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4.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
5. "대형소화기"라 함은 제3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6. "소형소화기"라 함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2조의2(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와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는 제외한다)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6. 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0412(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 이어야 한다.
9.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능력단위) ①A급화재용 또는 B급화재용소화기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②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C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①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1.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3.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용상태(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제5조(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①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1.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모형의 종류)표중 모형 번호 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2. 소화는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한다.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1. 제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이하인 것을 2개 이상 5개 이하 사용한다.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 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 중 그 번호 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3. 모형에 불을 붙이는 순서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손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 수는 버린다.
제5조의2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호의 이격거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 ㎃이하 이어야 한다.
제5조의3(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밸브·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0 ℃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제6조(조작의 기구) ①소화기는 보존장치로 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매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안전장치, 손잡이, 레바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식 및 방청) ①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하고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999. 8. 3.)
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소화기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충전한 소화약제에 30일간 담그는 시험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
④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소화기(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제외한다)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2003.11.29)
③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제9조(자동차용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자동차용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10조(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는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제11조(용기의 재질 및 두께) ①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조),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
②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본체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③본체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본체용기의 내압)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라 수압력(물의 압력을 말한다)으로 해당되는 표 우측에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구변형(내용적의 10 % 이상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외에 제1호의 표중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는 P×2.5의 압력을,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는 최저 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 중 "P"와 "Q"는 각각 다음의 압력치 [단위 : ㎫(㎏/㎠)]를 말한다.
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및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조정압력의 최대치
나. 가목에서 정하는 본체용기 외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의 온도를 40±2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 ℃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 때의 최대치. 이 경우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700 N(70 ㎏)의 힘을 가한 때의 폐쇄압력의 상한치
축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온도를 40±2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 ℃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때 제28조에 규정하는 지시압력계의 표시 중 유색으로 명시한 사용압력의 상한치.
제13조(소화기의 패킹)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1999. 8. 3.)
제14조(소화기의 구금 및 밸브 등) 소화기의 밸브 등(캡 및 플러그를 포함한다. 이하 "밸브"라 한다) 및 구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압력을 가하여 시험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12조 제1항 제1호 표의 제1압력의 1.3배 압력으로 시험한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
3. 밸브를 개방한 경우 그 밸브가 분해되거나 또는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4. 밸브를 나사식으로 구금에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밸브와 구금의 결합부분에는 패킹을 끼워야 하며, 밸브를 구금에 결합하는 경우 결합이 확실하고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 및 구금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본체 용기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본체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밸브는 KS D 6006(알루미늄합금다이케스팅),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동 및 동 합금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호스) ①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소화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길이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인 경우에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한 경우에 방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금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호스걸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부에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합성수지는 내열성 있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2003.11.29)
④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노즐) ①소화기(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개폐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0.3 ㎫(3 ㎏/㎠)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 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사관으로 통하는 본체용기(소화약제 방사관이 없는 소화기는 노즐)의 열려진 부분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2003.11.29)
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액면표시) 소화기본체용기의 내면에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액면을 나타내는 간단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압식의 분말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방사성능)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2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30 % 이내 이어야 한다.
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20조(충격강도 등) 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하고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안전장치) ①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지지, 휴대, 운반 등의 장치) ①소화기(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 ㎏ 이하인 것은 휴대식 또는 멜빵식으로, 28 ㎏ 초과 35 ㎏ 이하인 것은 차륜식 또는 멜빵식으로, 35 ㎏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화기의 손잡이 멜빵 및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휴대, 운반 및 자동에 적합한 치수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밸브) ①소화기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우측에 정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의 범위 안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표 중 "P"와 "Q"는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력치를 표시하며, "R"은 본체용기 내부의 온도를 40±2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 ℃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때 방사중인 본체용기 내부압력의 최대치(단위: ㎫(㎏/㎠)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소화기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④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레스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레스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도입관)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표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가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 구분에 따른 해당압력(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 또는 소화기가 압력가스용기와 본체용기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 ㎫(200 ㎏/㎠)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2 ℃ 온도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면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또는 하한값으로 한다.
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을 경우는 KS B 0221(관용평형나사) 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마.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이 되는 때까지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등)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등 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한 경우 파손·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 전·후의 눈금차이는 20±2 ℃에서의 충전압력값의 4 %이내이어야 한다.
가.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정압시험
나. 0 ㎪(0 ㎏/㎠)에서 사용압력의 상한치까지 가압 후 다시 0 ㎪(0 ㎏/㎠)로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의 비율로 1,000회 반복하는 시험
다.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의 중량이 1 ㎏이 되도록 하여 0.5 m 높이에서 마루바닥에 자유낙하 시키는 시험
마.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진폭 2 ㎜·진동수 2,000싸이클로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로 각각 2시간을 시험한 후 연속하여 그림3으로 4시간하는 시험
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 3 % 수산화나트륨을 각각 해당수용액에 상온에서 14일간 침지한 다음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간 가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방사압력의 압력원인 가스등) ①소화기의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압식소화기에 충압하는 가스는 공기·아르곤·이산화탄소·헬륨·질소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로 이슬점의 온도가 -55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액상소화기의 경우에는 이슬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 진동수 매분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지지장치와 함께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조(축압식소화기의 기밀시험)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물소화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온도 40±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 다만, 대형소화기의 경우 비눗물을 도포하여 시험한다.
2. 사용 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제32조(수동펌프) ①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사가 현저하게 맥동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수동펌프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한 경우에는 윤활유가 스며들어 퍼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기의 지지기구등) 산알카리소화기 및 강화액소화기는 견고한 구조의 지지기구 등을 이용함으로써 운반, 휴대 그 밖의 취급시에 소화약제가 담겨져 있는 용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4조(내부용적 등) ①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화기·할론1301소화기·HCFC BLEND B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 내부용적은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 1 kg에 대하여 각각 액화이산화탄소는 1,500 ㎤, 할론1211은 700 ㎤, 할론1301, HCFC-123 및 HCFC BLEND B은 900 ㎤ 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2000.3.28 개정)
②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 1211소화기 및 할론 1301소화기의 호스는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 외에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파열되거나 현저한 변형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00.3.28 개정)
1. 호스를 직선으로 놓고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6 ㎫(160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 경우에는 48±2 ℃온도에서 내부압력의 1.2배와 동등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2. 호스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2 ㎫(120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 경우에는 48±2 ℃ 온도에서 내부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③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폭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 방사나팔은 비 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2000.3.28 개정)
⑤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할론1301소화기·HCFC BLEND B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00.3.28 개정)
제35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본체용기, 밸브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다음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제36조(사용온도범위) ①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온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소화기의 칠) 소화기의 표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 된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표시)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14.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보통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
②자동차용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상단의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크기는 가로 5센티미터 이상, 세로 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활로겐화물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의"라는 문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크기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중량이 4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가로 5센티미터 이상 세로 3센티미터 이상,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가로 6센티미터 이상 세로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가압식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제2005-54호,2005.8.1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및 38조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수동식소화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수동식소화기(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