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이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평가서 보완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작성을 위한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대행비용 산정 시 평가대상사업지역이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속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질항목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기술인력 등급별로 각각 4인일(人日)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소요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
2. 관계기관과 할당부하량 등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필요한 자료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항목 :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안 및 해상에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 또는 대규모 해상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평가대상사업의 주변해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 2에 규정한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의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당해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당해사업 할증율, y1 : 작은 할증율, y2 : 큰 할증율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및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의 할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측정대행업체 단체(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를 참고하여 실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5.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평가서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행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008-224호,2008.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