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법률)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대통령령)
3. 국가전시지도지침 제3절 제1항(대통령훈령 제117호)
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대통령령)
5.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행정안전부예규)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를 적용한다.
제2장 응시 및 임용추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 및 임용추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응시 및 임용 추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예비역 대위 이상의 기본병과 출신 장교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중령급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군 인사법에 규정된 잔여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합격 시 의원 전역하고자 하는 자.
3. 대령급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군 인사법에 규정된 잔여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합격 시 의원 전역하고자 하는 자. 단, 명예진급 대령은 56세 이하 업체 직위에만 응시가능
4.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는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한지 1년 미만(임용일 기준)인 전투병과 출신 소령 또는 중령 명예진급자, 현역 소령인 경우 20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5. 파견장교 선발시험을 거쳐 파견되어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업무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영관장교
6.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7.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② 병원업체는 제4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의정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5조(근무기한)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정관(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대령 직위는 5년, 중령 직위는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업체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자체에서 선임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임기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구성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관리관, 비상대비기획관 및 인력개발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자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별정직공무원 근속년수 연장 심의
제8조(심의절차) ① 각 부·처·청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은 당해기관과 소관 업체·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 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후조치) ① 심의결과는 해당 각 부·처·청 및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 해당기관과 소관업체·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토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3년 미만 경과 시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하향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제10조(별정직공무원 근속년수 연장 심의) ① 심의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2. 임기가 만료되는 자의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근속년수 연장을 위해 추천된 자
1. 근속년수 연장 신청 시는 행정안전부예규(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의 제3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를 구비, 근속년수 3년에 도달하는 분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2.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심의대상으로 인정되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3. 심의 시 별지1 양식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근속년수연장 심의 평가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제4장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 및 임무
제11조(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지2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신규설치) 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2조)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제14조)에 의거 중점관리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 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임무고지와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② 전시 국민생활 안정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업체, 단체, 협회 등은 임무고지 품목에 관계없이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를 설치한다.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①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
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업무담당 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
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안 업무 보고:자원조사계획,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
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제5장 적부심사
제15조(적부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적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적부심사는 임용 후부터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임용 후 실시한 각종 교육 참석 및 표창 수상 실적
제16조(적부심사 제기)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적부심사의 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각 부·처·청 및 서울특별시:산하기관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적부심사 제기
2. 행정안전부:모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적부심사 제기
3. 소속기관 및 업체의 장: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적부심사 제기
② 적부심사 제기 시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적부심사 절차) ① 적부심의가 제기되면 관련 소명자료의 검토, 확인, 관계관의 의견청취,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 비상대비업무를 현저히 침체시켰을 때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3. 임용추천권자 또는 임용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8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심의회에서의 부적격판정은 전원합의제로 의결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제6장 공석판단 및 임용추천
제19조(공석조사 및 판단) ① 추천대상 공석은 반기별로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
② 각 부·처·청 및 서울특별시는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3 양식에 의거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 분류 및 요청) ①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
② 응시자원은 육·해·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③ 국방부는 각 군 본부로부터 접수한 응시지원서를 관계관의 확인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제21조(임용대상자 추천) ① 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단체 및 협회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한다.
③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부여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선발절차의 생략)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선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반기별 심의 시까지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반기별 정기선발 시험 시 차점자를 차기 반기 선발시험 시까지 후보자로 관리하다가 임용추천 할 수 있다.
② 업체의 도산, 통·폐합 등 불의의 사태로 선발 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를 타 기관에 임용 추천코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업체에 임용 후 3년 이내에 업체가 도산,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를 타 업체에 재임용추천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분야에 종사하여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비상대비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 임용추천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업체로 판정한 업체(예비역 소령 이하 임용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추천 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업체의 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즉시 이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적임자를 선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며 주무부장관은 임용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선발시험
제23조(시험의 방법) ① 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시험 및 법령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선발단위) ① 별정직공무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 및 업체의 정년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전형) ①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별로 별지5 기준으로 채점한다.
제26조(논술시험) 논술시험은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한다.
제27조(법령시험) ① 법령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2. [과목 2] 헌법
1. [과목 1]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 ×)을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시험위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연장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8장 교육
제31조(신규임용자 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 임용추천 된 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보수교육) 신규 임용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제33조(위임교육) 중점관리지정업체 중 이 규정 제22조 제5항에서 정한 소규모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처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제9장 행정사항
제34조(인사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와 별지7 양식에 의한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제35조(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 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안조치) 임용추천에 따른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37조(개인정보공개 동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8 양식에 의거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 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부칙<제195호,2008.9.30.>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예규는 아래와 같이 폐지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2009년 상반기 선발자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별정직공무원 및 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 한다
④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 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하고, 근무기한(임기)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는 현 규정을 적용,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