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1.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실시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3. 채용 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 임용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 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Ⅱ.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임 용
가. 원 칙
○ 자격과 능력에 따라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할 수 없음
○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 추진
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07~‘11년)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함
- 2011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6.5%이상(5급이상 9.6%, 6급 18.8%)이 되도록 노력함
※ 연도별시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붙임
※ 적용대상
· 5급이상 :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 6급 :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함
다. 보직관리
○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하며,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함
○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에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능력 제고, 능력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 운영 확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
○ 장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는 남녀차별 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함
-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시 해당직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적극 고려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함
나. 근무성적 평정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상 훈
○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여성과 남성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함
4. 복 무
○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한 야근과 대기성 근무 등을 지양하고, 연가 이용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5. 모성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5조)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6. 근무환경
○ 직장보육 시설의 수용능력과 질적 수준향상에 노력하며, 청사신축 시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휴게실 등 복지후생 시설을 적극 설치함
7. 대체인력의 확보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함
- 임용대기자, 퇴직공무원, 공개지원희망자, 행정경험자, 공익근무요원, 해당분야의 민간 전문인력 등을 대체인력으로 적극 활용
○ 매년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충원하도록 함
- 인사부서에 대체인력뱅크를 설치하여 인력풀을 운영
8. 근무만족도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공무원이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여건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9.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 남녀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분석함으로써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효과성 제고
< 참고 : 대체인력뱅크제 >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임 용
가. 원 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나. 고용의무
○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미만인 경우는 6%이상이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다만, 2008년까지는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2%이상으로 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2%미만인 경우는 5%이상 이어야 함
○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의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채용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 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 신체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승 진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 추천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 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4. 복 무
가. 근무환경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
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이공계 전공 공무원의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2003.8.20)사항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을 정하고자 함
2. 임 용
○ 2008년 12월까지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개방형 또는 계약직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정부전체 5급 신규채용 총인원의 40%(연구직·지도직은 산정비율에서 제외)를 기술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2008년까지 5급 신규채용의 40%, 2013년까지 50%를 기술직으로 충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 기술직 채용을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2009년 이후는 2008년까지의 실적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2013년까지 50%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추진
○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채용개방형계약직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에 1주일 이상 공고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고시에 의한 임용에 비하여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을 확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 채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4급 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함
·적용대상 직급 :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에서 제외함)
·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이공계 자격증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별표 7〕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4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시·도 5급, 시·군·구 6급)의 직위에 희소직렬의 기술직이 진출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확대함
부칙<제168호,2008.6.30.>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균형인사관련 시행공문 폐지)이 지침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03. 1. 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08. 4.28), 지방장애인공무원 인사지침(’05. 6.21) 및 이공계 전공 지방공무원 인사·조직관리지침(’03.12.26)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