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상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 업종 중 별표 1에 게기된 업종으로 한다.
제 2 장 외국인투자의 제한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별표 2와 같다.
②외국투자가가 별표 2에 게기된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별표 2에 게기된 업종 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고시한다.
제6조(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정의)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 당해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마. 당해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에 의하여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제 3 장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절차 등
제7조(장기차관의 기간계산) 규칙 제5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차관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제8조(신고 또는 허가신청 서류 등) ①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제1항에 따른 영문서식을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영·규칙에 의한 신고·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①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국적에 대한 부분은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1. 투자가(제6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주소·자산규모(제6조제1호에 따라 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총투자금액, 투자비율(대상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투자방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5. 주식 등의 양도자
6. 투자가의 사업계획(사업내용, 경영참여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을 포함한다)
7. 대상기업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
8. 대상기업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시 제2006- 22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4호)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 여부
9. 대상기업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이 확인 요청을 한 날은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이 변경통보를 한 날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보정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0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내주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면서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에 대해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술도입계약
제11조(신고 등의 신속한 처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법·영 및 규칙이나 이 규정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당사자 간 합의사항의 존중 등) ①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술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기술의 비밀과 관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관련 산업의 협회 등 민간기업에 검토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신고서의 이송·협의) ①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의 주무부장관을 명확히 판단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이 복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많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이 아닌 신고서를 접수한 주무부장관은 이를 즉시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은 소관 주무부장관이 신고서를 이송받은 날로 한다.
제14조(신고의 통지 및 통보) ①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영 제32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을 내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인이 영업기밀의 누설, 대외적 쟁송발생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 시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 등의 기술도입) 사업자단체, 기술관련 연구기관 등은 관련기업체에 대한 도입기술의 이전·양도나 개량을 위하여 기술도입자의 지위로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규정 제정 등의 사전협의)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의한 기술도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탁기관장 등
제17조(수탁기관장)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동항 각 호에 게기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에 게기된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에 게기된 수탁은행의 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업무처리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담당직원의 배치 등) ①수탁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 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의 촉진) ①수탁기관장은 국내외의 영업점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탁기관의 변경) ①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거래은행의 변경, 주사무소의 이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장에게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장은 지체 없이 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수탁기관이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주식 등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탁기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 및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후 지체 없이 당해 관련서류를 당해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 수탁기관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수탁기관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처리준칙)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탁기관장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준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4조(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기준) 영 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호) 별표1 제2편 제11-4호에 따른 물류업을 말한다.
제25조(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보고) ①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규칙 제21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생산공정흐름도·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제2008-166호,2008.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