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