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의 구심점을 형성하여 과천시를 세계속의 문화예술도시로 알리고, 과천한마당축제(이하"한마당축제"라 한다)의 지속적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법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27)
제2조 (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5.27.]
제4조 (사업) ①법인은 한마당축제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②법인은 과천시에서 기획하는 각종 문화ㆍ예술행사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08.7.30.)[전문개정 2003.5.27.]
제5조 (재원) ①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한 기금(개정 2003.5.27)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원칙) ①시장은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한마당축제는 매년 9월중에 시장이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한마당축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전행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③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마당극·거리극·야외극 등으로 하되,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연희양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03.5.27)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등) 시장은 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되, 그 내용과 조건 및 절차등은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인은 매년 제4조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실행이 시작되는 연도가 개시되기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27)
제10조(사업정산보고서의 제출)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야야 한다.[전문개정 2003.5.27.]
제11조 (감독) 시장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13조 (법인의 조직 및 운영) 법인의 조직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한마당축제등 제4조 사업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마당극제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과천시마당극제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법인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수행하던 직무를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03.5.27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과천한마당축제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법인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수행하던 직무를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