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관리과장 (개정 2005.2.24)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2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