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9)
제2조 (복무선서)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06.10.09)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0.0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6.10.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6.10.09)[본조신설 2004.7.19]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5)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5)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5)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5)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10.09)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10.09)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관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96.3.5)(개정 2006.10.09)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삭제 2006.10.09)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6.10.09)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삭제 2006.10.09)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10.09)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10.09)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삭제 2006.10.0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5)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7.11, 2006.10.0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9)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7.12.31, 96.3.5, 2006.10.09)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10.09)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19)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4.19)(개정 2006.10.09)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4.9)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4.9)(개정 2006.10.09)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5, 97.4.9, 2006.10.0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3.5)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3.5, 2006.10.0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3.5, 2006.10.09)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7.11)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2.4.19, 2006.10.09)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3.5)(개정 2006.10.09)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4.9)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6.10.09)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9, 2001.12.28)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0.3.9)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3.9)
⑤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6.10.09)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3.9)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4.9)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2006.10.09)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9, 2000.3.9, 2006.10.09)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할 수 있다. (개정 89.4.19, 94.7.11)
제26조 (겸직허가) (삭제 2006.10.09)
제27조 (정치적 행위) (삭제 2006.10.0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12.3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0.13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2.02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4.19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7.20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4.3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7.11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3.05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4.0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3.09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04.1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19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0. 9 조례 제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조사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