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 시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7. 18, 2000. 3. 28)
제2조 (심의대상) 시장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28)
제3조 (심의요구)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소집)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등) ①이의신청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무과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0. 3. 28, 2006.7.14)
②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통보)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0. 12. 29, 2000. 3. 28)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 7.14 규칙 제6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과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시세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