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매년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의3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10. 그 밖에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조(아동학대범죄의 신고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시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법 제23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예방주간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체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부모상담 및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 관련 기관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2항 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3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나 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보호대상아동 또는 지원대상아동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제12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4 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후견인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11. 제12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
1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6조 에 따른 어린이주간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
부칙 <2024.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