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7.12.29〉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개정 2017.12.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 28, 2014. 10. 28., 2016. 12. 30,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 또는 위촉직 민간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16. 12 .30., 2017. 9. 15. > <개정 2018.10.1., 2024. 7. 23.>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12. 30, 2017.12.29>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포상사실의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포상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3.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