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이란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 식품비와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건강·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식재료"란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48조 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제14조 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축산물가공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식,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등의 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우수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급식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 급식업무 담당과장, 시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마.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찰·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2. 무상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3.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4.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
5. 무상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③ 시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친환경식재료 등의 가공시설, 검수·검사시설, 물류창고,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거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구별로 설치되는 센터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운영현황을 시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등의 장에게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및 지원현물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지원현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등의 장에게 회수할 지원현물이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회수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7324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