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성에 맞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성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