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9. 대중교통시설: 환승정류장,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④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근접하여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4. 7.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③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4. 7. 15.>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도지사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오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30., 2024. 7. 15.>
⑥ 제5항의 별표 1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4. 7. 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은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4. 7. 15.>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2024. 7. 15.>
③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4. 7. 15.>
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법인ㆍ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4. 7.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 7. 15.>
제12조의2(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안내표지)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표지를 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2.11.2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관리는 제13조제2항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15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쓰레기 등을 내부로 반입ㆍ방치하는 행위
7.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액자 등 비치된 용품을 절취하는 행위
8.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제16조 삭제 <2022.6.30.>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3.14., 2022.6.30., 2024. 7. 15.>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7. 15.>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7. 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7. 15.>]
부칙 <제87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화장실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청정환경국 63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청정환경국
6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제13조, 제14조
2.개방화장실 소유ㆍ관리자와의 협의 지정 및 지원
같은 조례 제11조, 제12조
3.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조례 제15조
4.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보고 등 총괄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청정환경국 8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9
공중화장실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읍장ㆍ면장ㆍ동장
2.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보고 등
같은 조례 제18조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호,2016.1.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7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0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