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창원시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창원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상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00국(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건의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청을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창원시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을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 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창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창원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24. 7. 15.>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80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마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진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