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성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4. 7. 15)
제4조(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제83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 2024. 7. 15)
제5조 삭제 (2024. 7. 15)
제6조(운용ㆍ관리)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화성시 금고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4. 7. 15)
③ 시장은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융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3조(융자대상) 시장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융자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신청 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화성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ㆍ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19 조례 제7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6. 7. 1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4. 7. 15 조례 제2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속절차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23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제5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