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9.12.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8.>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시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07.7.20 개정 15.10.06>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2.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8.10.8.>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6.개정 , 2020.12.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관광해양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8.>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안)이 사천시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8., 2019.12.31.>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19.12.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8., 2015.6.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행정국장, 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