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함평군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을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15., 2021.7.19., 2023.5.4., 2024.7.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1.7.1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7.15., 2021.7.19., 2024.7.15.>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5., 2021.7.19., 2023.5.4., 2024.7.1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5.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5., 2021.7.19., 2023.5.4., 2024.7.15.>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15., 2021.7.19., 2023.5.4., 2024.7.15.>
제10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5.>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7.15.>]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5.4.>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5.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7.15.>]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4.7.15.>
[제11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4.7.15.>]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9.>
[제12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7.15.>]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4.7.15.>]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4.7.15.>]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다. 단,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4.7.15.>]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2023.5.4.>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2023.5.4., 2024.7.15.>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4.7.15.>]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4.7.15.>]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4.7.15.>]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1.7.19.>
[제18조에서 이동<2024.7.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번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 6 조20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2.28 조20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7.3 조2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16 조2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대하여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5.11. 조21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대하여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8호,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57호, 2017.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510호,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6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3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4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