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서 아파트 및 연면적 660㎡ 초과의 연립주택, 10세대 이상의 다세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보도의 보수
6. 옹벽, 석축, 절개지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③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 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창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착수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보조 사업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71조 및 제80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15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7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조정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4.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마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 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 및 종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정 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 요청 동의서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실시의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 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보호 등) ①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 ① 군수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 까지는 생략한다.「12」 고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항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7항 까지는 생략한다.「68」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69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 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제5조제4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5. 조례261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지원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국장이”을“부군수가”로 한다.
1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2024.7.15. 조례 제2806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5. 조례 제2807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