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06.>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 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 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 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6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 우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군수는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6조제3항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제4항제5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6.>
제11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기환경보전법」및「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4.06.28. 조례2916>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 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의“환경수도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⑧부터 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