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ㆍ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 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담당 부서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신설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중복될 경우에는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 에 따라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는 등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청년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1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자료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계속하여 존치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별 조례나 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