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체험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원양산 포함)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등급 이상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전문개정 2022.5.6.>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22.5.6.>
바.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개정 2022.5.6.>
5.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5.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를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 시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등을 생산자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5.6.>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3.10.31.>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22.5.6.>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ㆍ수ㆍ축산물 구매를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을 보조하거나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22.5.6.>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생산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지원금액 계산,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마련,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친환경농수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와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6.>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을 재학 또는 이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3.10.31., 2022.5.6.>
1. 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개정 2022.5.6.>
2. 학생 및 학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인 경우 <개정 2022.5.6.>
3.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 신청에 따제6조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6.>
1. 부구청장, 미래교육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0.12.30., 2015.12.28., 2022.9.22., 2024.7.15.>
3.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개정 2022.5.6.>
4.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개정 2022.5.6.>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5.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2.5.6.>
⑥ 간사는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⑦ 회의에 참석하는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22.5.6.>
⑧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등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용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용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개정 2022.5.6.>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6.>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2.5.6.>
③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5.6.>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시설관리 또는 정보처리, 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개정 2022.5.6.>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5.6.>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범사업)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㉘~㉟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12.29)(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다목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⑳ ~ ㉟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