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광역복합 및 일반복합 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3. 법 제45조제3항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4. 법 제74조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지역의 중요 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교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2024. 7. 12.>
③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통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1. 7. 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 략)
(7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75)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 ㉘ (생 략)
부칙 <조례 제2461호,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