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 등 울진군이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규정된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별지 1호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④ 사용신청에 대한 접수 현황을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호의 사항을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수칙 안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잔디상태가 불량하여 개방 시 현저한 훼손이 우려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나 축구경기의 경우 잔디보호를 위해 1일 4경기를 초과 사용 할 수 없다.
구 분 하 계(4월~10월) 동 계(11월~3월) 비 고
조 기 06:00 ~ 09:00 07: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2:0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2020.12.24., 2021.12.27.>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개정 2020.12.24.> ① 군수(수탁자를 포함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 대회 및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
5.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024. 7. 11.>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포로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8.03.23.>
1. 제10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 3일 전 취소: 전액반환 2024. 7. 11.>
나. 사용개시 2일 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024. 7. 11.>
다. 사용기간 중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024. 7. 11.>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인 경우 : 전액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 전액반환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관련 학과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4호, 2018.0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진군민체육관 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조례 제2450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조례 제2503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21.5.24.>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4호, 202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